[손봉석의 뉴스돋보기] ‘내곡동 수사’ 발언 논란의 배경은…

[한국일보] “MB일가 부담돼 내곡동 배임죄 적용 안해”

최교일(50) 서울중앙지검장이 자신이 지휘했던 이명박 대통령의 서울 내곡동 사저 부지 매입 사건 수사와 관련해 “대통령 일가가 부담스러워 사건 관련자에 대해 배임죄를 적용하지 않았다”는 취지의 발언을 해 논란이 일고 있다. 최 지검장은 곧바로 “그런 취지로 말한 것이 아니다”라고 해명했지만 내곡동 특검을 앞둔 민감한 시기에 부적절한 발언을 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최 지검장은 8일 출입기자단과의 오찬에서 사저 부지 매입에 관여한 실무담당자인 김모씨에 대한 배임죄 적용 여부와 관련해 “형식적으로 보면 배임으로 볼 수도 있다. 그러면 김씨를 기소해야 하는데, 기소하면 배임에 따른 이익의 귀속자가 대통령 일가가 된다”고 밝혔다.

최 지검장은 이어 ‘대통령 일가를 배임 귀속자로 규정하는 것이 부담스러워 (김씨를) 기소 안 한 걸로 보면 되나’라는 기자의 질문에 “그렇다”고 대답했다.

최 지검장의 발언은 ‘배임죄 적용이 어려웠다’는 지난 6월 검찰의 수사결과 발표와 다르게 해석될 여지가 있어 파문이 예상된다. (하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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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발언이 무슨 의미이기에 신문들 1면에 나온 것인지 궁금한 분들을 위해 아주 쉽게 풀어 보겠습니다.

범죄를 저지른 범죄자 배돌이가 있습니다. 배돌이를 잡으면 그의 범죄로 이익을 본 ‘명들이’도 불법적인 이익(장물 같은)을 알고 취한 죄를 물어야 합니다. 또 이런 죄를 교사하거나 눈감거나 도와준 사람들도 줄줄이 잡혀가거나 최소한 검찰조사로 망신을 받을 겁니다.

부지매입 실무를 하며 배임을 한 당시 청와대 직원 김태환씨가 배돌이, 부지 취득 이득을 본 ‘명들이’는 이명박 대통령 아들 시형씨입니다. 줄줄이 갈 사람들은 복덕방 보다는 청와대쪽에 많겠죠.

발언 논란이 확산되자 최 지검장은 출입기자들을 상대로 해명에 나섰습니다.

검찰 해명자료를 통해 이날 “오늘 서울중앙지검 검사장 기자 오찬시 발언은 검찰이 철저히 수사하였으나 법리상 배임죄의 책임을 물을 수 없어서 처벌하지 못하였다는 취지를 설명한 것이었고 형식상 배임죄에 해당할 수 있다는 견해에 대하여도 다각도로 검토하였으나 행위 주체와 이익 귀속 주체가 다르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법리상 배임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검찰의 판단을 부연 설명한 것에 불과하다”고 해명했습니다.

박정하 청와대 대변인까지 나서 “원론적으로 검찰이 수사했던 사안이고 이제 특검이 시작됐기 때문에 청와대가 뭐라 애기하는 건 적절치 않다”며 “청와대가 답할 일이 아니라고 본다”고 답변을 피했습니다.

그는 “발언의 취지는 배임죄가 성립되지 않지만 여론의 화살을 피하려고 억지로 김씨를 기소하더라도 다른 사건 관계자들까지 처벌해야 하는 상황을 설명한 것”이라며 “앞뒤 생략하고 말의 형식만 두고 ‘배임죄가 성립하는데도 봐줬다’는 식으로 왜곡해서 받아들여서는 곤란하다”고 말했습니다.

특검에서 더 나올 것이 없다면, 그리고 이명박 일가에게 아무 죄가 없다면 최 검사나 박 대변인이 이렇게 조심스럽게 발언을 할 지 궁금합니다.

news@theasian.as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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