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봉석의 뉴스돋보기] 청와대, 특검 임명 시한인데…
[한국일보] 靑, 민주 추천 내곡동 특검후보 거부
청와대는 3일 ‘대통령 내곡동 사저 부지 매입 의혹’ 특별검사 추천 문제를 둘러싸고 여야 간 공방이 벌어지는 가운데 “여야가 당초 합의대로 특검 추천 문제를 재논의해 달라”고 요구해 논란이 일고 있다.
청와대는 “이런 상황(여야가 공방을 벌이는 상황)에서 대통령이 특검을 임명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결론을 내렸다”며 민주통합당이 추천한 특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을 수도 있음을 내비쳤다.
내곡동 특검법에 따라 이 대통령은 민주통합당이 추천한 특검 후보자 2명 중 1명을 5일까지 임명해야 한다. 때문에 야권과 법조계 등에서는 민주당이 절차에 따라 특검 후보를 추천한 데 대해 청와대가 이의를 제기한 것을 두고 “조사 대상인 청와대가 입맛에 맞는 검사를 고르겠다는 의도 아니냐”는 비판론이 제기되고 있다. (하략)
*청와대가 특별검사에 대한 ‘비토’ 움직임을 보이는 가운데 진보신당은 이런 청와대 움직임에 “피고가 검사를 고르는 격”이라며 비꼬았습니다.
민주당 박지원 원내대표는 “이명박 대통령이 시한인 내일(5)까지 임명하지 않으면 실정법 위반”이라고 말했습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MBC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에 출연, “민주당은 두 사람을 특검 후보로 추천했기 때문에 추천에 하자는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들보다 인상적인 멘트는 여당인 새누리당에서 나왔습니다.
홍준표 전 당 대표는 이날 “여야 합의 후 특검법이 통과됐는데 청와대가 이제 와서 ‘여야 합의로 (특검을) 추천하지 않았다’는 절차상 문제로 거부하는 것은 잘못됐다”고 말했습니다.
홍 전 대표는 이같이 언급한 후 “당당하다면 그때 (특검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했어야 된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또 “여론에 밀려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았다가 이제 와서 사소한 협의 절차를 문제로 거부하는 것은 우선 당당하지 못하다는 느낌”이라며 “사법적 책임이 없고 당당하다면 수용해야 한다”고 꼬집기도 했습니다.
민주당은 지난 2일 김형태 이광범 변호사를 특검 후보로 추천했으며 특검법은 이로부터 사흘 이내인 5일까지 이 대통령이 두 후보 중 한 명을 특검에 임명하도록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