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봉석의 뉴스돋보기] ‘인혁당’ 발언 논란, “부관참시 하며 죄송?”

[한국일보] 박근혜 “인혁당 판결 두 가지” 발언 논란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는 10일 인혁당(인민혁명당) 사건과 관련, “대법원 판결이 두 가지로 나오지 않았나”라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앞으로의 판단에 맡겨야 하지 않겠는가 그런 답을 제가 한 적이 있다”고 말했다.

박 후보는 이날 MBC 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과의 전화 인터뷰에서 박정희 정권 시절의 대표적 공안사건인 인혁당 사건 피해자에 대한 사과 여부를 묻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1975년 당시 사건에 대해 2007년 서울중앙지법에서 재심을 통해 무죄 선고를 내린 사안인데도 박 후보가 법원의 최종 판단을 인정하지 않는 듯한 발언을 한 것이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여기에다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의 헌법재판관 인사청문회에서 김창종 후보자는 인혁당 사건과 관련, “(재심에 의한 법원의) 최종적인 견해가 최종 결론이라고 생각한다”고 박 후보의 발언과 배치되는 말을 해 논란을 더욱 증폭시켰다. (하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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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희의 지시로 중앙정보부가 조작한 ‘인혁당 사건’으로 당시 피고 중 8명은 1975년 4월8일 대법원에서 사형을 선고받았고 18시간만에 사형이 집행됐습니다.

당시 사형 당한 피해자들은 도예종(삼화토건 회장), 서도원(전 대구매일신문 논설위원), 하재완(무직), 이수병(일어학원 강사), 김용원(경기여고 교사), 송상진(양봉업), 우홍선(무직), 여정남(전 경북대 총학생회장) 등 8명입니다.


국제법학자협회는 8명의 피해자에 대한 처형이 이뤄진 1975년 4월9일을 ‘사법사상 암흑의 날’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민주통합당 유인태 의원은 이날 의원총회 신상발언을 통해 “(박근혜 후보는) 아버지 때 피해를 당한 분들께 죄송하다고 했는데, 무슨 부관참시를 하면서 죄송하다는 말을 하나. 당은 박 후보의 발언을 묵과해선 안 된다”고 발언했습니다. 유 의원은 1974년 당시 사건에 연루돼 권력 기관에 고문을 당하고 사형 선고를 받았습니다.

news@theasian.as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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