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경제 분쟁, ‘관시’ 아닌 ‘법’으로 해결

중국인의 법질서 의식이 강화되면서 경제 관련 상사(商事) 분쟁을 개인 차원이 아닌 법정에서 해결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영국 파이낸셜타임즈(FT) 중문판의 16일 보도에 따르면 올 상반기 중국 법원에서 처리한 민간 재무관련 소송 건수는 37만6000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25% 늘었으며 최종 판결까지 가지 않고 재판부 중재로 마무리된 사건도 늘면서 지난해 법원 중재금액 총액은 1130억위안(20조원)으로 전년 대비 22% 늘었다.

베이징톈쉰(天咨)변호사사무소 관계자는 “최근 상사 분쟁이 발생했을 때 개인적으로 해결하는 것보다 법으로 해결하는 경우가 늘었다”며 “이는 중국인들이 자신들의 합법적 권리를 자각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으로 좋은 현상이다”고 말했다.

지역별로는 중국 경제발전의 중심지인 동부 연안 도시가 가장 많다. 원저우(?州)의 경우, 급증하는 상사 분쟁수요를 해결하고자 경제·재무 문제만을 다루는 특별금융중재원까지 설립했다.

원저우의 법조계 관계자는 “금융중재원에서 판사 1명당 매달 60여건에 이르는 소송을 담당하는데 한명이 이정도 업무를 처리하기는 어려운 게 업계 관계자의 중론이다”며 “소송도 여러 기업, 투자자 및 친척들이 얽혀 있고 소송 규모도 수백만위안(1위안=180원)에 달해 쉽게 넘기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FT는 “중국 경제가 개혁개방 후, 30년 동안 자본주의를 받아들이면서 경제분야에서만큼은 법치주의가 차츰 확립되고 있다”며 “최근 보시라이(薄熙?) 전 충칭시(重?市) 서기의 부인 구카이라이(谷??)의 공판이 단 하루만에 심리를 마친 것처럼 형사 분야는 여전히 후진성을 벗어나지 못했지만 민사·상사 분야만큼은 뚜렷한 발전세를 보이고 있다”고 전했다.

또한 “경제·재무 문제만을 다루는 법원이 신설되고 법원이 과거와는 달리 자산동결을 할 수 있는 권한을 확보하는 등 제도적 개선이 이뤄지는 것도 경제 분야의 법치주의가 확립되고 있다는 증거”라고 덧붙였다. <온바오 한태민>

news@theasian.as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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