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10일] 아시아인 최초로 노벨문학상 수상한 타고르
1948년 세계인권선언
1948년 12월10일 UN 제3차 총회에서 ‘세계인권선언’(Universal Declaration of Human Rights)이 채택됐다. 이날을 기념하기 위해 UN과 세계 여러 나라들은 매해 12월10일을 ‘세계인권선언일’로 지정해 기념하고 있다. 세계인권선언은 제2차 세계대전에서 비롯된 인권 침해 등에 대해 인류의 반성을 촉구하고,?인간의 기본적인 권리를 존중하는 UN헌장의 취지를 구체화한 내용을 담고 있다.
1926년 유일한 선생 유한양행 설립
1926년 12월10일 유일한 선생이 유한양행을 창립해 초대 사장으로 취임했다. 유일한 선생이 한 해전인 1925년 중국 상하이를 거쳐 21년 만에 고국으로 돌아와 준비한 결실이었다. 유한양행은 초기에는 미국에서 약품을 수입했지만 1933년부터는 안티푸라민을 직접 개발, 판매하기 시작했다.
유일한은 평안남도 평양부에서 6남3녀중 장남으로 태어났다. 1904년 독실한 기독교 신자였던 아버지의 권유로 선교사를 따라 미국 유학길에 올랐다. 1909년 독립운동가 박용만이 독립군을 기르기 위해 만든 헤이팅스 소년병 학교에 입학, 낮에는 농장에서 일하고 밤에는 공부했다. 1919년 미시간 대학교 상과를 졸업한 뒤 스탠포드 대학교에서 3년간 국제법을 공부했다. 대학 졸업 후 제너럴 일렉트릭(GE)에 취업, 잠시 일했다. 1922년 직장 생활로 모은 돈으로 숙주나물 통조림 제조업체 라초이 식품회사를 설립했다.
유한양행은 1962년 제약 업계 최초로 주식을 상장했다. 1963년 개인 소유 주식 1만7000주를 연세대와 보건장학회에 장학 기금으로 기증했다. 1964년 12월에는 학교 법인인 유한재단을 설립, 개인 주식으로 교육 및 장학 사업을 확대했다. 1970년 3월에는 미국 킴벌리클라크와 합작으로 유한킴벌리주식회사를 설립했다. 특히 1969년 기업 일선에서 물러나며 혈연관계가 전혀 없는 조권순에게 경영권을 물려줬다. 한국에 전문 경영인의 개념을 처음 심어준 것이다.
1913년 타고르, 아시아인 최초로?노벨상 수상
인도의 시인 라빈드라나트 타고르(1861~1941, Rabindranath Tagore)가 1913년 이날 노벨 문학상을 수상했다.
우리에게는 한국을 소재로 한 시 두편의 시 <동방의 등불>과 <패자의 노래>로 유명한 타고르는 1909년 출판한 시집 <기탄잘리>로??아시아인으로는 최초로 노벨 문학상을 수상해 세계적으로 알려졌다.
1898년 미-스페인 평화조약 서명
1898년 12월10일 스페인과 미국은 평화조약에 서명했다. 이듬해 4월11일 평화조약이 효력을 발휘해 미국은 필리핀, 괌, 푸에르토리코, 쿠바를 포함하는 스페인의 거의 모든 식민지들을 획득하게 됐다. 이들 지역에서는 전격적인 미군정이 실시됐다.
미국이 필리핀을 차지하게 된 것은 조선과도 관련이 있다. 국제정치 분야에서 조선의 운명을 결정지은 1905년 가쓰라-태프트 밀약은 미국과 일본 사이에 상호 영토권을 존중하자는 것이었다. 미국이 일본으로부터 존중받는 것이 필리핀이었고, 그 대가로 조선이 일본의 영향권임을 인정한 것이다.
?<세계인권선언> 전문
모든 인류 구성원의 천부의 존엄성과 동등하고 양도할 수 없는 권리를 인정하는 것이 세계의 자유·정의 및 평화의 기초이며, 인권에 대한 무시와 경멸이 인류의 양심을 격분시키는 만행을 초래하였으며, 인간이 언론과 신앙의 자유 그리고 공포와 결핍으로부터의 자유를 누릴 수 있는 세계의 도래가 모든 사람들의 지고한 열망으로서 천명되어 왔으며, 인간이 폭정과 억압에 대항하는 마지막 수단으로서 반란을 일으키도록 강요받지 않으려면 법에 의한 통치에 의하여 인권이 보호되어야 하는 것이 필수적이며, 국가 간에 우호관계의 발전을 증진하는 것이 필수적이며, 국제연합의 모든 사람들은 그 헌장에서 기본적 인권, 인간의 존엄과 가치 그리고 남녀의 동등한 권리에 대한 신념을 재확인하였으며 보다 폭넓은 자유 속에서 사회적 진보와 보다 나은 생활수준을 증진하기로 다짐하였고, 회원국들은 국제연합과 협력하여 인권과 기본적 자유의 보편적 존중과 준수를 증진할 것을 스스로 서약하였으며, 이러한 권리와 자유에 대한 공통의 이해가 이 서약의 완전한 이행을 위하여 가장 중요하므로 이에 국제연합총회는 모든 개인과 사회 각 기관이 이 선언을 항상 유념하면서 학습 및 교육을 통하여 이러한 권리와 자유에 대한 존중을 증진하기 위하여 노력하며 국내적 그리고 국제적인 점진적 조치를 통하여 회원국 국민들 자신과 그 관할 영토의 국민들 사이에서 이러한 권리와 자유가 보편적이고 효과적으로 인식되고 준수되도록 노력하도록 하기 위하여, 모든 사람과 국가가 성취하여야 할 공통의 기준으로서 이 세계인권선언을 선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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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조
모든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자유로우며 그 존엄과 권리에 있어 동등하다. 인간은 천부적으로 이성과 양심을 부여받았으며 서로 형제애의 정신으로 행동하여야 한다.
?제 2 조
모든 사람은 인종, 피부색, 성, 언어, 종교, 정치적 또는 기타의 견해, 민족적 또는 사회적 출신, 재산, 출생 또는 기타의 신분과 같은 어떠한 종류의 차별이 없이, 이 선언에 규정된 모든 권리와 자유를 향유할 자격이 있다. 더 나아가 개인이 속한 국가 또는 영토가 독립국, 신탁통치지역, 비자치지역이거나 또는 주권에 대한 여타의 제약을 받느냐에 관계없이 그 국가 또는 영토의 정치적, 법적 또는 국제적 지위에 근거하여 차별이 있어서는 안된다.
?제 3 조
모든 사람은 생명과 신체의 자유와 안전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
?제 4 조
어느 누구도 노예상태 또는 예속상태에 놓이지 아니한다. 모든 형태의 노예제도와 노예매매는 금지된다.
??제 5 조
어느 누구도 고문, 또는 잔혹하거나 비인도적이거나 굴욕적인 처우 또는 형벌을 받지 아니한다.
?제 6 조
모든 사람은 어디에서나 법 앞에 인간으로서 인정받을 권리를 가진다.
?제 7 조
모든 사람은 법 앞에 평등하며 어떠한 차별도 없이 법의 동등한 보호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모든 사람은 이 선언에 위반되는 어떠한 차별과 그러한 차별의 선동으로부터 동등한 보호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제 8 조
모든 사람은 헌법 또는 법률이 부여한 기본적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에 대하여 권한 있는 국내법정에서 실효성 있는 구제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제 9 조
어느 누구도 자의적으로 체포, 구금 또는 추방되지 아니한다.
?제 10 조
모든 사람은 자신의 권리, 의무 그리고 자신에 대한 형사상 혐의에 대한 결정에 있어 독립적이며 공평한 법정에서 완전히 평등하게 공정하고 공개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제 11 조
1. 모든 형사피의자는 자신의 변호에 필요한 모든 것이 보장된 공개 재판에서 법률에 따라 유죄로 입증될 때까지 무죄로 추정 받을 권리를 가진다.
2. 어느 누구도 행위시에 국내법 또는 국제법에 의하여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작위 또는 부작위를 이유로 유죄로 되지 아니한다. 또한 범죄 행위시에 적용될 수 있었던 형벌보다 무거운 형벌이 부과되지 아니한다.
?제 12 조
어느 누구도 그의 사생활, 가정, 주거 또는 통신에 대하여 자의적인 간섭을 받거나 또는 그의 명예와 명성에 대한 비난을 받지 아니한다. 모든 사람은 이러한 간섭이나 비난에 대하여 법의 보호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제 13 조
1. 모든 사람은 자국내에서 이동 및 거주의 자유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
2. 모든 사람은 자국을 포함하여 어떠한 나라를 떠날 권리와 또한 자국으로 돌아올 권리를 가진다.
?제 14 조
1. 모든 사람은 박해를 피하여 다른 나라에서 비호를 구하거나 비호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2. 이러한 권리는 진실로 비정치적 범죄 또는 국제연합의 목적과 원칙에 위배되는 행위로 인하여 기소된 경우에는 주장될 수 없다.
?제 15 조
1. 모든 사람은 국적을 가질 권리를 가진다.
2. 어느 누구도 자의적으로 자신의 국적을 박탈당하지 아니하며 자신의 국적을 변경할 권리가 부인되지 아니한다.
?제 16 조
1. 성인 남녀는 인종, 국적 또는 종교에 따른 어떠한 제한도 없이 혼인하고 가정을 이룰 권리를 가진다. 그들은 혼인에 대하여, 혼인 기간중 그리고 혼인 해소시에 동등한 권리를 향유할 자격이 있다 .
2. 혼인은 장래 배우자들의 자유롭고 완전한 동의하에서만 성립된다.
3. 가정은 사회의 자연적이고 기초적인 단위이며 사회와 국가의 보호를 받을 권리가 있다.
?제 17 조
1. 모든 사람은 단독으로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과 공동으로 재산을 소유할 권리를 가진다.
2. 어느 누구도 자의적으로 자신의 재산을 박탈당하지 아니한다.
?제 18 조
모든 사람은 사상, 양심 및 종교의 자유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 이러한 권리는 종교 또는 신념을 변경할 자유와, 단독으로 또는 다른 사람과 공동으로 그리고 공적으로 또는 사적으로 선교, 행사, 예배 및 의식에 의하여 자신의 종교나 신념을 표명하는 자유를 포함한다.
?제 19 조
모든 사람은 의견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 이러한 권리는 간섭 없이 의견을 가질 자유와 국경에 관계없이 어떠한 매체를 통해서도 정보와 사상을 추구하고, 얻으며, 전달하는 자유를 포함한다.
?제 20 조
1. 모든 사람은 평화적인 집회 및 결사의 자유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
2. 어느 누구도 어떤 결사에 참여하도록 강요받지 아니한다.
?제 21 조
1. 모든 사람은 직접 또는 자유로이 선출된 대표를 통하여 자국의 정부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2. 모든 사람은 자국에서 동등한 공무담임권을 가진다.
3. 국민의 의사가 정부 권능의 기반이다. 이러한 의사는 보통·평등 선거권에 따라 비밀 또는 그에 상당한 자유 투표절차에 의한 정기적이고 진정한 선거에 의하여 표현된다.
?제 22 조
모든 사람은 사회의 일원으로서 사회보장을 받을 권리를 가지며 , 국가적 노력과 국제적 협력을 통하여, 그리고 각 국가의 조직과 자원에 따라서 자신의 존엄과 인격의 자유로운 발전에 불가결한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들을 실현할 권리를 가진다.
?제 23 조
1. 모든 사람은 일, 직업의 자유로운 선택, 정당하고 유리한 노동 조건, 그리고 실업에 대한 보호의 권리를 가진다.
2. 모든 사람은 아무런 차별없이 동일한 노동에 대하여 동등한 보수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3. 노동을 하는 모든 사람은 자신과 가족에게 인간의 존엄에 부합하는 생존을 보장하며, 필요한 경우에 다른 사회보장방법으로 보충되는 정당하고 유리한 보수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
4. 모든 사람은 자신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동조합을 결성하고 , 가입할 권리를 가진다.
?제 24 조
모든 사람은 노동시간의 합리적 제한과 정기적인 유급휴가를 포함하여 휴식과 여가의 권리를 가진다.
?제 25 조
1. 모든 사람은 의식주, 의료 및 필요한 사회복지를 포함하여 자신과 가족의 건강과 안녕에 적합한 생활수준을 누릴 권리와 실업 , 질병 , 장애 , 배우자 사망, 노령 또는 기타 불가항력의 상황으로 인한 생계 결핍의 경우에 보장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2. 어머니와 아동은 특별한 보호와 지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모든 아동은 적서에 관계없이 동일한 사회적 보호를 누린다.
?제 26 조
1. 모든 사람은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교육은 최소한 초등 및 기초단계에서는 무상이어야 한다. 초등교육은 의무적이어야 한다. 기술 및 직업교육은 일반적으로 접근이 가능하여야 하며, 고등교육은 모든 사람에게 실력에 근거하여 동등하게 접근 가능하여야 한다.
2. 교육은 인격의 완전한 발전과 인권과 기본적 자유에 대한 존중의 강화를 목표로 한다. 교육은 모든 국가 , 인종 또는 종교 집단 간에 이해, 관용 및 우의를 증진하며 평화의 유지를 위한 국제연합의 활동을 촉진하여야 한다.
3. 부모는 자녀에게 제공되는 교육의 종류를 선택할 우선권을 가진다.
?제 27 조
1. 모든 사람은 공동체의 문화생활에 자유롭게 참여하며 예술을 향유하고 과학의 발전과 그 혜택을 공유할 권리를 가진다.
2. 모든 사람은 자신이 창작한 과학적, 문학적 또는 예술적 산물로부터 발생하는 정신적, 물질적 이익을 보호받을 권리를 가진다.
?제 28 조
모든 사람은 이 선언에 규정된 권리와 자유가 완전히 실현될 수 있도록 사회적, 국제적 질서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
?제 29 조
1. 모든 사람은 그 안에서만 자신의 인격이 자유롭고 완전하게 발전할 수 있는 공동체에 대하여 의무를 가진다.
2. 모든 사람은 자신의 권리와 자유를 행사함에 있어, 다른 사람의 권리와 자유를 당연히 인정하고 존중하도록 하기 위한 목적과, 민주사회의 도덕, 공공질서 및 일반적 복리에 대한 정당한 필요에 부응하기 위한 목적을 위해서만 법에 따라 정하여진 제한을 받는다.
3. 이러한 권리와 자유는 어떠한 경우에도 국제연합의 목적과 원칙에 위배되어 행사되어서는 안된다.
?제 30 조
이 선언의 어떠한 규정도 어떤 국가, 집단 또는 개인에게 이 선언에 규정된 어떠한 권리와 자유를 파괴하기 위한 활동에 가담하거나 또는 행위를 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것으로 해석되어서는 안된다.
최선화 수습기자 sun@theasian.asi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