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 성폭행 피해자 범위에 ‘남성’도 포함

인도 ‘성폭행’법 개정안 추진…염산테러, 스토킹도 범죄로 규정

인도는 성폭행 관련 법개정을 통해 피해자와 가해자를 성별에 관계없이 적용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인도 진보연합(UPA)은 연합내각과 함께 성범죄 적용범위를 확대하고 처벌을 강화하기 위해 성폭행을 ‘성중립적’ 범죄행위로 규정하도록 하는 형법개정안을 준비했다.

<사진 = UDAY INDIA>

이번 개정안에서는 지금까지?’여성에 대한 강제 삽입’으로 규정돼 있던 성폭행의 정의에서 벗어나는 것으로 성폭력 피해 남성들을 포함하게 된다.

<타임즈 오브 인디아(The Times of India)>에 따르면 이 개정안은 ‘강간(rape)’을 양성에 동등하게 적용하는 ‘성폭행(sexual assault)’으로 바꾸도록 했다. 이 개정안이 통과되면 ‘강간’은 더이상 법률용어에 존재하지 않게 된다. ‘성폭행’에는 남성이 여성을 폭행하는 것 뿐 아니라, 남성이 남성을, 여성이 남성을, 여성이 여성을 대상으로 한 성폭행이 모두 포함된다.

개정안에서는 여성에 대한 ‘스토킹’이나 ‘염산공격’도 구체적인 범죄행위로 규정한다. 사람을 염산으로 태우거나 장애를 입히거나 심각한 상처를 입힌 범죄자들에 대해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종신형, 벌금형 10라크 루피(우리 돈 2500만원) 등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 지금까지는 염산공격을 하고도 가해자가 처벌받지 않는 경우가 많아 피해자들의 원성이 컸다.? 법원은 잔인한 범죄에 대해 우려하면서도 범죄자에게 종종?본보기 처벌만을 해왔다.

또 이 법안은 스토킹에 대한 조항이 추가된다. 스토킹은 여성을 지속적으로 따라다니며 전화나 편지로 연락하고 사는 곳이나 일하는 곳을 찾아가거나 바라보는 것 등을 의미하며, 7년 이상의 징역이 선고될 수 있다.

<사진 = Google>

‘강간’을 ‘성폭행’으로 바꿔 양성에 동등하게 적용하자는 개정안은 여러 논쟁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이는 양성평등을 이루는 역사적인 사건이며, 소년들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에 대해서도 단죄할 수 있는 변화이기도 하다.

그러나 일반인이나 학자들의 비판을 받기도 한다. 개정안을 반대하는 사람들은 “강간은 물리적인 정의가 있어야?한다. 힘을 사용하는?문제가 있다.?이것이 성중립적으로 바뀐다면 성범죄 사건을?재판하는 법원은 더욱 복잡해질 것”이라며 “인도에서 일어나고 있는 많은 범죄에 대한 모욕이 될 수도 있다”고 말한다.

번역=임현정 인턴
정리=박소혜 기자?news@theasian.asia

*원문은 아시아엔(The AsiaN) 영문판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 http://www.theasian.asia/?p=244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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