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뉴스] 일본 ‘집단적 자위권’에 경계와 견제를…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졸속 파문이 채 가라앉기도 전에 일본이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허용해야 한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펴낸 사실을 5일 NHK가 보도했다. 집단적 자위권은 동맹 등 밀접한 관계의 국가가 제3국으로부터 무력공격을 받을 경우 자신이 공격을 받은 것으로 간주하고 제3국을 공격할 수 있는 국제법상 권리다.
<조선일보>는 6일자 사설에서 “일본, 헌법 재해석으로 평화헌법 무력화 길 닦나”는 제목의 사설에서 아래와 깉이 비판했다.
“일본 국회와 정부가 차례로 나서 군사대국화와 핵무장을 막는 안전장치였던 ‘평화헌법’과 비핵 3원칙을 허무는 조치를 동시다발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일본 정부는 이런 조치들이 언론을 통해 알려지고 나면 자신들은 몰랐다며 딴청을 부리면서도 기정사실로 만들어 재무장으로 가는 길을 닦아 왔다. 그런데도 우리 정부는 일본의 이런 움직임이 표면화할 때마다 일본 정부의 공식 입장은 그게 아니라든지, 일본 전반적인 여론과는 거리가 멀다는 식의 순진한 소리만 되풀이해왔다.”
<중앙일보>도 사설 머리로 “군사대국화 재촉하는 일본” 제하의 사설에서 “총리실이 집단적 자위권 허용제기, 우경화 딛고 평화헌법 개정 이어지면 한국에 심각한 안보 위협될 가능성”을 우려했다. 사설은 “일본의 군사대국화는 우리에겐 악몽이다. 제국주의 일본의 가혹한 식민통치를 40년 가까이 받아야 했던 우리로선 최대한 경계하고 견제해야 할 일이다. (중략) 한반도 통일에도 악영향을 미칠 우려가 크다. 단기적으로도 최근 정보보호협정 파문에서 보듯 한일간 원활하고 정상적인 협력관계 구축이 갈수록 힘들어질 전망이다.”
이상기 기자 winwin0625@theasian.asi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