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봉석의 뉴스돋보기] 티나게 ‘등록금 장사’하고 있는 8개 대학

[경향신문] 수도권 8개 대학 법정전입금 0원

수도권 대학 50곳 가운데 지난해 법정부담전입금을 절반도 부담하지 않은 대학이 34곳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8곳은 전입금을 한 푼도 내지 않았다. 법정부담전입금은 대학 법인이 매년 학교에 내도록 법에 정해져 있는 돈이다. 이를 대학 법인이 내지 않으면 그만큼 학생들의 등록금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다.

민주통합당 유은혜 의원은 18일 수도권에 있는 대학 중 입학정원 기준으로 상위 50개 대학의 지난해 교비결산서를 분석한 결과를 공개했다.

분석 결과 50개 대학의 법정부담전입금 부담 비율은 평균 48.1%(1940억원 중 934억원)로 조사됐다. 나머지는 교비로 충당했다. 대학 법인이 부담해야 할 금액 중 절반 이상이 학생 등록금에 전가된 셈이다. (하략)

*법정부담전입금이란 학교가 교직원들의 연금, 의료보험금 등을 부담하는 비용(법정부담금)을 학교가 속한 법인이 대신 내주는 돈입니다. 학교법인은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법과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매해 법정부담금의 일부를 반드시 부담해야 합니다.

이 돈은 ‘학교경영자가 부담금을 전액 부담할 수 없을 때’에 한해 법인을 대신해 학교가 부담할 수 있습니다. 결국 수도권 소재 상당수 학교법인이 ‘돈이 없다’며 법이 정한 부담을 지지 않았던 셈입니다. 대신 그 부담은 고스란히 등록금을 내는 학생에게로 옮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조사 결과, 광운대·경기대·경원대·명지대·총신대·한신대·중앙대·성결대 등 8개 대학은 법인이 법정부담전입금을 단 한 푼도 내지 않았습니다. 중앙대의 경우 재벌그룹인 두산이 소유주로 법인이 부담능력이 없다는 게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광운대는 비리 전력을 가진 옛 재단 이사들이 지난해 학교로 복귀해 논란이 된 곳이죠. 경기대 역시 최근 비리 재단의 복귀를 두고 논란이 일고 있는 곳입니다.

결국 많은 대학이 학교를 지어 ‘등록금 장사’를 한 셈이 됩니다. 특히 두산은 중앙대를 ‘기업체 처럼’이 아닌 ‘기업’으로 여기는 것으로 느껴집니다.

하지만 희망도 있습니다. 한세대·대진대·가톨릭대·협성대·한국산업기술대·덕성여대·이화여대·경희대·그리스도대·건국대 등 10개 대학만이 법정부담전입금 전액을 부담했다고 합니다.

news@theasian.asia

Leave a Repl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