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외국인, 불법 송금 조심하세요”
#사례1 얼마 전 다니던 공장을 그만두고 생활비에 쪼들리던 중국인 동포 H씨. 그는 또 다른 동포 I씨로부터 자신의 통장을 개당 10만원에 사겠다는 제안을 받았다.
자신의 통장을 남이 사용한다는 것이 달갑지는 않았으나 쪼들리는 살림과 ‘그깟 통장 하나가 대수겠냐’는 생각에 선뜻 갖고 있던 통장 3개를 팔아 버렸다. 얼마 후 H씨는 경찰관들에게 전자금융거래법 위반과 사기 혐의로 체포됐다.
#사례2 외환은행을 통해 몽골의 가족들에게 생활비를 송금해오던 가구공장 근로자 몽골인 E씨는 친구로부터 환치기 브로커 G씨를 소개받았다.
G씨는 E씨에게 외환은행을 통한 송금은 8%의 높은 수수료와 현지에서 돈을 찾는데 2~3일이나 걸리지만 자신을 통해 송금할 경우 3%의 환전 수수료만 떼고 송금 즉시 몽골에서 가족들이 돈을 찾을 수 있게 해 준다고 했다.
E씨는 아는 사람에게 계좌이체를 하고 전화해 몽골에서 돈을 받도록 하는 등 편리하고 빠르다는 이유로 한두 번 송금을 했다. 얼마 후 환치기업자 G씨가 검거되면서 환치기 계좌와 연결된 E씨도 불법 해외송금 혐의로 체포됐다.
체류 외국인 140만 시대. 이주 외국인이 증가하면서 범죄도 늘고 있다. 특히?송금 등 금전과?관련해 순간의 편의만 생각하다 저지르는 금융범죄가?종종 발생하고 있다.
보이스피싱 등 각종 사기범들은 피해자의 돈을 입금받기 위해 타인의 통장을 고액에 빌리거나 사들여 범죄에 사용한다.
전자금융거래법(제6조 제3항)상 본인의 통장은 타인에게 양도?양수?대여해서는 안 된다. 이를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뿐만 아니라 사기범행에 사용됨을 알고도 양도한 경우에는 별도로 사기방조죄가 성립된다. 휴대폰 가입시 등에도 본인의 외국인등록증 사본이 유출되는 경우 이를 위조해 대포통장을 개설하는 등 각종 범죄에 악용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하다.
환치기는 정상적으로 외국환 은행을 이용해 송금하는 것보다 수수료가 저렴하고 즉시 현지에서 돈을 찾을 수 있어 많은?외국인노동자를이 유혹에 혹하기?쉽다.
경찰 관계자는 “외국환 은행을 거치지 않고 환치기 계좌를 이용해 해외로 송금하는 것은 외국환거래법 위반으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외국인의 경우 강제 추방된다”고 말했다.
김남주 기자?david9303@theasian.asi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