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상재해 전문조사관 제도 도입한 사학연금, 대한직업환경의학회와 MOU 체결

주명현 이사장(오른쪽)과 대한직업환 경의학회 구정완 회장(왼쪽) <사진=사학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이사장 주명현, 이하 사학연금)은 지난 11일 재직교직원과 학교기관의 재해보상 신청 시 직무상 재해 입증 부담 경감을 위해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대한직업환경의학회와 직무상재해 전문조사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12일 밝혔다.

직무상 사고・질병이 발생하거나 이로 인한 사망 또는 장해 등 재해를 입은 경우, 학교기관이 재해경위 조사 등을 거쳐 관련 자료와 교직원의 재해보상(직무상요양, 장해급여 등) 신청서류를 구비하여 사학연금에 신청한다. 이 경우 객관적 재해입증 자료 제출이 필수임에도 학교기관의 재해조사 전문성 부족과 교직원의 직무상재해에 대한 객관적 입증의 어려움 호소는 물론, 이로 인해 직무상재해가 불승인되는 사례가 있다.

이에 사학연금은 직무상재해 전문조사의 전문성을 갖춘 대한직업환경의학회와 MOU 체결을 통해 중대질환(암, 뇌・심혈관질환 등)의 경우 과로여부, 반복적 업무수행성 등 직무와 발생했던 상병간 의학적 인과관계에 대한 전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안건을 심의하고, 심의결과에 대한 객관성・전문성 확보로 교직원과 학교기관의 재해 입증자료 준비의 부담을 감소시켜줄 거라고 전했다.

또한 전문조사 결과와 직무별 특성을 활용한 재해예방 사업 발굴에도 활용할 것이며, 최근 확대되는 추세인 정신질환 등 직무상재해와 관련한 모든 상병에 대해 전문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조사대상을 점진적으로 확대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주명현 이사장은 “이번 전문조사 업무 위탁 체결을 통하여 교직원과 학교기관의 재해입증 부담을 줄여주어 고객중심의 재해보상 서비스 실현이 가능해졌다”며, “앞으로도 직무상재해를 입은 고객의 시간적ㆍ경제적 부담을 경감해주기 위한 지속적인 업무개선과 재해보상신청 서류 간소화 등으로 고객 서비스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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