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 “교내 불법촬영 가해자 교단 영구 퇴출”
서울특별시교육청(교육감 조희연)은 7월 29일 “지난 4월 서울의 한 고등학교 여직원 화장실과 여학생 기숙사에 불법촬영 카메라를 설치한 교사 A씨를 직위해제 했다”는 보도에 대해 입장을 밝혔다.
서울시교육청은 “학교 내 불법촬영 사건 관련 해당교원에 대한 징계절차를 신속히 진행하여 교육의 근간을 허무는 파렴치한 행위자에 대해서는 다시 교단에 서지 못하도록 최고 수준의 징계를 취하겠다”고 밝히며 “상시점검체계가 작동할 수 있도록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를 보다 공고히 하는 한편, 전체 학교에 탐지장비 구입비를 지원하여 자체 점검역량을 키우고, 교육청이 불시 점검함으로써 예방효과를 최대화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이 사안으로 인해 심적 충격으로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졸업생 포함)을 위해 학교에 특별상담실을 설치해 위(Wee) 센터 전문상담교사들이 상주하며 상담을 지원할 것이며 하고, 고위기학생은 외부 상담·치료기관에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상담·치료기관을 안내하고 상담·치료비도 지원된다.
또한 피해를 당한 학교 구성원들이 해당교원에 대한 고소·고발, 민·형사 소송 등 법적 조치를 취하기를 원할 경우, 이 과정에 필요한 법률적 자문, 변호사 수임 등 조치 전반에 걸쳐 적극 지원하는 등 본 사안과 관련 피해자를 돕기 위한 상담·의료·법률지원단을 운영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학교 내 불법촬영 등 성범죄는 최대한 신속하게 합당한 징계를 내려 엄중 대처하겠다”고 의지를 밝히며, “이번 불법촬영은 결코 용납할 수 없는 사안으로 해당자를 즉시 교단에서 퇴출하고 마땅한 법적 처벌을 받도록 조치하겠다. 동시에 이번 일로 피해를 입은 모든 분의 일상 회복을 위해 교육청에서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지원을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