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 화양지구, 부동산투자이민제 연장‥복합관광단지 개발 활성화 기대

<사진=여수시청>

7억 원 이상 투자하고 5년 이상 거주하는 외국인에게 영주권 부여

여수시는 “법무부가 외국인 투자유치 촉진을 위해 화양지구의 부동산투자이민제를 2024년까지 연장했다”고 12일 밝혔다.

부동산투자이민제는 법무부 장관이 고시한 지역에 기준 금액 이상을 투자하는 외국인에게 거주 자격을 주고, 5년 이상 유지 시 영주권을 부여하는 제도다. 여수시 화양지구, 경도를 포함하여 전국 7개소가 지정되어 있다. 부동산투자이민제가 3년 연장되면서 투자금액 기준도 기존 5억 원에서 7억 원으로 함께 상향됐다.

여수 화양지구는 2024년까지 1조2천813억원을 들여 남해안 관광 거점이자 동북아 해양관광의 허브로 개발하는 사업이다. 여수시는 화양면 장수리 일원 897만㎡(약 271만 평)에 매화수목원, 휴양리조트 및 해양힐링파크 등으로 구성된 복합관광단지를 조성할 계획이다. 현재 18홀의 디오션골프장을 운영 중이며, 10월 말 힐테라스 콘도 274실도 착공 예정이다.

여수시 관계자는 “이번 부동산투자이민제 기간 연장을 침체된 화양복합관광단지 개발의 전환점으로 삼아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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