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 제2기 학생인권종합계획 발표
서울시교육청(교육감 조희연)은 서울학생들의 학생인권 증진 및 인권 친화적인 교육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제2기 학생인권종합계획을 수립하였다고 밝혔다.
제2기 학생인권종합계획(2021~2023)은 지난 2012년 주민발의를 통해 제정된 「서울특별시 학생인권 조례」에 근거하여 수립되었으며 △모든 학생의 생존권과 학습권의 보장 △교육주체로서의 학생 존중 △교육 공동체의 인권 의식 및 역량 강화를 골자로 1기 학생인권종합계획(2018~2020)과 맥을 같이 하고 있다.
「서울특별시 학생인권 조례」 제44조(학생인권종합계획의 수립) ① 교육감은 학생인권을 증진하고, 학교문화와 교육환경을 개선하는 등 인권 친화적 교육문화를 실질적으로 증진시키기 위한 종합계획(이하 “학생인권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3년마다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제2기 학생인권종합계획의 비전은 ‘학교 일상에서 인권이 실현되는 서울교육’으로, ‘인권 옹호 및 증진을 통한 민주시민으로서의 학생 권리 보장’과 ‘인권의식 함양을 통한 인권친화적인 교육문화 조성’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는 5대 정책목표인 △학생의 생존권을 위한 안전과 복지 보장, △ 교육주체로서 학생의 발달 및 참여권 보장, △민주시민으로서 인권의식 및 역량 강화, △학교 구성원들의 인권역량 강화, △학생인권 옹호 및 홍보 강화를 중심으로 10개의 정책 방향과 20개의 과제로 추진될 예정이다.
‘학교 일상에서 인권이 실현되는 서울교육’을 위한 구체적인 내용은 △미세먼지 없는 학교 교육 환경 조성 △비대면 시대를 대비한 학습권 보장 등으로 학생의 안전과 복지를 보장 △사회 현안에 관한 논쟁·토론 활성화 △만 18세 선거권 부여에 따른 후속 조치 강구 등으로 학생의 발달 및 참여권 보장 △학생인권 교육의 대상을 보호자까지 확대하여 학교 구성원들의 인권역량 강화 등이다.
학생의 일상에 밀착한 학생인권 구현을 위하여 안전과 복지, 자치와 참여 등의 주제가 전면에 등장하였으며 소수자 학생의 권리 보장*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는 등 코로나19로 인한 사회 전반의 위기 속에서도 학생인권의 영역을 확장하였다. *「서울특별시 학생인권 조례」 제28조(소수자 학생의 권리 보장)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이번에 수립된 보다 촘촘한 학생인권종합계획으로 학교 일상에서 모든 학생의 인권이 실현될 수 있도록 하겠다.”라며 “이번 제2기 학생인권종합계획이 우리의 오늘이자 미래인 학생들의 인권을 보장함으로써 우리 사회의 미래 인권을 높이는데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