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자 80%는 아는 사람이다”

발설하지 못하는, 신고는 더 꺼리는 범죄가 있다. 집안에서 일어나는 가정범죄다. 학대와 유린,

아이들 짓밟는다. 배우자 폭행한다. 추행과 강간한다.

도대체 얼마나 사건화 되는지? 경찰신고+민사해결은 모두 몇 건? 신고 안하니까 경찰통계는 믿을 게 못된다. 폭력으로 합의이혼 한 건수는 알려고도 하지 않는다. 결론 즉 방치됐다는 얘기다.

작년 9월 25일 프랑스는 가정폭력방지대책의 하나로 스페인과 미국 일부 주에서 실시하여 효과 보고 있는 제도를 도입했다. 가해자에게 전자발찌 부착했다.

피해자에게 접근하면–>피해자와 경찰서에 동시통보–>체포–>상황에 따라 투옥.

당국은 가정폭력 피해자수를 연간 20만명으로 보고 있다. 신고는 2018년 121명, 2019년 146명에 그쳤다.

실효 있는 예방과 확실한 처벌

일본 경찰청은 2021년부터 스토커 피해자에게 차량용 카메라 무료대여를 시작한다.

가해자가 피해자 차에 GPS를 몰래 심어 따라다니는 행위를 탐지하기 위해서다. 차량 앞과 뒤에 설치하고 고장예비용 포함, 차량 당 4대다.

법무성은 성범죄 당한 여성이름이 형사소송 서류를 통하여 공개되는 현행제도를 공개되지 않게 하는=익명匿名으로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현재는 기소장 등을 통하여 누구나 성명 확인이 가능하다. 범죄자가 취하하라고 협박한다. 제3자가 SNS 통해 전파한다. 2차, 3차 피해 발생 막으려는 의도다.

스웨덴 2018년 강간 기준을 강제와 폭력에서–>동의여부로 바꿨다. 그 결과 2017년에 비해 유죄판결이 333건으로 75%나 증가했다. 덴마크 이 효과를 토대로 법 개정 추진에 나섰다.

전문수사기관

2019년 일본은 민간단체 ♯WeToo Japan이 공공장소와 대중교통에서의 치한실태 조사했다.

결과는 전체 여성의 47.%가 경험했다고 답변했다. 대응은? △참았다 50.5% △그 자리에서 도망쳤다 47.9% △역 직원에게 연락 5.9% △잡아서 인계 4.6% △경찰 신고 4.1% 등 84.1%가 아무런 조치 취하지 않았다는 답이었다.

왜? 경찰서에 가게 되면 피해신고서 작성–>진술–>수치스러운 범죄 재현 그리고 하루 다 잡아먹는다. 소문 나서 창피 당한다. 신고하지 않는 게 편안하다.

비대면 온라인 조사는 간소화와 시간 단축 그리고 범행 재현에 다른 심리적 부담이 경감 된다. 이에는 피해자의 의견과 요망사항을 ‘진지하게’ 경청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해결책은 아동과 여성과 노인의 피해를 전담, 수사하는 기관 즉 가정범죄조사청 신설이 필요하다. 경찰수사가 아니다. 해결과 예방이다. 아동-여성-노인-상담학 이수한 전문직 조사관으로 구성해야 한다.

아동이 위험하다

치한은 교육현장에 의외로 많다. 소아성애자는 단물 빨아먹으려고 숨어있다. 성범죄자의 80%는 아는 사람이다. 조건에 딱 맞아 떨어진다.

아이들은 “선생님이 한 행위인데 나쁜 일 아니겠지” “담임이 한 행위를 어떻게 어디에 얘기해?” “내가 나쁜 것 같기도 하고 창피하기도 하고…” 걱정 속에 넘어간다. 범죄온상 더 악화된다.

내 새끼, 얼굴 보면 안다. 의심스러우면 학교와 교육행정기관에 신고하거나 상담하면 안 된다. 한통속이다. 덮으려고만 한다. 제3의 기관에 가야 한다.

부모가 명심해야 할 사항; 1. 아들딸이 하는 말을 경시하고 부정하는 습관에서 벗어나라. 2. 주저주저하다가 겨우 용기내서 상의하려는 심정 이해하라. 3. 차분히 경청하여 차근차근 얘기하게 하라.

특히 그런 차림으로 다니니까 칠칠 맞지 못해서 그런 거라고 혼내지 말라. 딸들이 입 다물고 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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