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에 사용하던 공인인증서, 명칭만 ‘공동인증서’로 변경
2020년 5월 20일 전자서명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여, 오는 12월 10일 전자서명법이 시행된다. 개정되는 전자서명법의 시행을 앞두고 있는 만큼 사용자들의 혼란도 많은데, 가장 큰 혼란은 기존에 발급받았던 공인인증서의 사용 가능 여부와 함께 달라지는 것에 관해서이다.
이와 관련하여 한국사업자인증센터의 한 관계자는 기존에 사용하던 공인인증서가 “공동인증서”로 명칭만 변경될 뿐, 개정안이 시행되어도 기존과 동일하게 사용이 가능하고, 신규발급, 갱신, 재발급 절차 또한 기존과 동일하며, 사용 용도나 사용처도 기존과 변함없이 사용할 수 있다고 한다.
전자서명법의 시행으로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를 포함해 다양한 전자서명 수단이 생겨 이에 따라 다양한 사설 인증서가 출시되지만 어디까지나 개인인증서의 영역이고, 현재는 사업자 범용인증서의 경우, 다른 인증수단의 대체가 어려워 현 인증수단인 범용공동인증서(구.범용공인인증서)가 중요한 전자서명으로 계속 사용될 전망이다.
한국사업자인증센터(www.kosignbiz.com)에서 판매하는 사업자 범용공동인증서(구. 범용공인인증서)는 전자세금계산서발급(홈택스), 나라장터입찰(조달청), 전자계약, 금융분야(인터넷뱅킹,온라인증권/선물거래등), EDI사이트(건강보험/국민연금/고용산재보험/4대보험 통합징수 포털등) , R/D, 공공분야(정부24, 인터넷대법원등기소등) , 태양광발전사업(전력거래소등)등에서 용도 제한없이 사용 가능하니 안심하고 지속적으로 사용해도 된다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