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드 코로나’ 시대의 마이스 산업 1] 현실 고려하지 않은 지원, 실효성은···

서울 강남의 텅 빈 회의장. 코로나19 직격탄을 맞은 MICE 산업의 현실을 반영한다. <사진=연합뉴스>

회의(Meeting), 포상관광(Incentives), 컨벤션(Convention), 전시(Exhibition)를 골자로 하는 MICE(이하 마이스) 산업은 1996년 김영삼 정부 때 ‘국제 회의 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며 첫 발을 내딛었다.

이명박 정부 들어서 17대 국가신성장동력에 포함된 국내 마이스 산업은,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2009년 80억원, 2010년 121억원, 2011년 139억원의 예산을 지원받으며 해마다 성장했다. 이와 같은 성장세는 수도권에서만 국한된 것은 아니었다. 2010년 G20 개최와 맞물려서 부산, 대구, 광주, 제주, 창원 등의 지방 주요도시들이 국제회의도시로 지정하며, 국내 마이스 산업은 2010년대 초반 전성기를 누리기도 했다.

그러나 2020년 2월 이후 마이스 산업은 코로나19의 직격타를 맞은 대표적인 산업군 중 하나가 되었다. 국가 간 이동의 제한과 다수의 사람이 모일 수 없는 현실 때문이다.

‘아시아엔’은 일선에서 활약 중인 마이스 업체 대표들과의 인터뷰를 통해 ‘위드 코로나시대’의 마이스 산업과 전망을 두 차례에 나눠 게재한다.

한국전시산업진흥회가 코로나 19가 본격적으로 확산되기 시작한 2020년 2월부터 6월 말까지 전국 16개 컨벤션센터를 대상으로 전시회 개최 여부를 조사한 결과 예정되어 있던 218건 중 50건이 취소, 113건이 연기, 55건이 축소 개최된 것으로 밝혀졌다.

조사에 참여한 175개사의 피해액은 임대사업자 측 928억원, 주최사업자 측은 위약금, 부스 판매 손실 등으로 1,551억원, 디자인설치사업자 측은 현수막·휘장 등 장식물 제작비와 인건비 등 고정비 부담으로 620억원, 각종 장비를 대여하는 서비스사업자 측이 161억원 등 총 3,26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되었다.

국내 최대 규모의 전시컨벤션센터 킨텍스도 코로나19 칼바람을 피해가지 못했다. 경기도 고양시에 위치해 있는 킨텍스는 올 1월 말부터 5월 말까지 단 한 건의 행사도 열지 못했으며, 이후 잠시간 개장했으나 최근 관할시청이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집합금지 명령을 내리면서 사실상 휴업상태다.

당시 (사)한국마이스협회의 회장직을 맡고 있던 김응수 회장은 지난 4월 7일 한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코로나19 사태가 본격화된 2월 이후 3개월간 업계가 입은 피해 규모만 6,900억원에 달한다”며 “향후 피해 규모까지 감안하면 조 단위 손실이 불가피하다”고 밝힌 바 있다.

문제는 현재의 불확실한 상황으로 인해 마이스 기업들이 계획했던 2020년도 행사들이 기약 없이 무기한 연기됐을 뿐만 아니라, 코로나 사태가 장기화됨에 따라 기업들의 경영난 또한 길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국내 마이스 기업의 대처와 그 이후를 알아보기 위해 오성환 이오컨벡스 대표와 이정우 피오디 커뮤니케이션즈 대표를 만났다.

오성환 이오컨벡스 대표 <사진=이오컨벡스>

코로나 19로 인해 발생한 가장 큰 어려움에 대해 오성환 대표는 “산업의 핵심은 참여자들 간의 모임인데 모임 자체가 이뤄지지 않는다. 특히 해외 참여자 유치에 주력하는 산업 특성상 산업 자체가 흔들리는 심각한 위기에 직면해있다”고 말했다.

이정우 대표는 “우리 회사는 행사 주최보다는 의뢰를 받아 대행하기 때문에 행사가 취소되거나 연기되었을 때의 정산문제가 가장 크다. 행사가 연기됨에 따라 일정들이 서로 겹치게 되거나 계획이 틀어지는 등의 피해도 발생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국내 마이스 산업은 코로나 19이후 중앙정부와 지자체로부터 지원을 받고 있는데, 정책의 실효성에 대해서는 의문이 일고 있다. 정부는 마이스 기업 근로자의 급여의 70%까지 지원해주고는 있지만, 휴직 상태의 근로자만이 지원 대상이기 때문이다.

고용유지지원 대상, 휴직근로자로 한정…정상적인 업무 불가능

오 대표는 “정부에서 급여의 70%까지 지원해주고 있으나, 대상이 휴직근로자로 한정돼 있기 때문에 기업 입장에서는 정상적인 업무 진행이 불가능하다. 지원금도 실제 급여의 70%가 아닌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지급되고 있기 때문에 직원들의 입장에서도 타격이 크다. 피해기업을 대상으로 한 융자 정책도 이루어지고 있지만, 부동산(기업 소유 건물)을 담보로 해야 하기 때문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않고 있다”고 호소했다.

이 대표도 “정부에서 시행하는 고용유지지원금을 받으려면 근로자들의 휴직신청이 필수지만, 직원들이 휴직하면 기업 입장에선 행사를 준비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토로했다. 그는 “마이스 기업들은 산업의 특성상 주 52시간 근무제도가 실질적으로 지켜지기 힘들다. 노동법으로 금지되어 있는 파견근무의 경우 긴급하게 행사를 준비하거나 지방에 본사를 두고 있는 기업이 행사를 진행할 때 정부 공공기관에서 요청하는 일이 있다. 실효성 있는 보완책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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