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강덕 포항시장, 지진특별법 시행령 개정안 시민의견 반영 총력

 이강덕 포항시장(왼쪽)과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 <사진=포항시청>

이강덕 시장, 주호영 원내대표 만나 시민의견 반영 요청
유형별 한도금액 및 피해금액의 70% 지원 규정 삭제 강력 요청

이강덕 포항시장은 9월 1일 시행을 앞두고 있는 포항지진특별법에 피해주민의 의견을 반영한 시행령 개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강덕 시장은 지난 14일 국회에서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과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를 차례로 만나 지진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에 시민 요구사항이 담길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줄 것을 강력 요청했다.

특히, 이 시장은 지진특별법 제14조에 ‘국가는 피해자에게 실질적인 피해구제를 위한 지원금을 지급한다’는 조문을 근거로 재산피해에 대한 유형별 한도금액 및 피해금액의 70%을 지원한다는 규정을 삭제하고 100% 지원이 시행령 개정안에 명문화될 수 있도록 당 차원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또한, 지난해 3월 정부조사단의 촉발지진 발표에 이어 올해 4월 감사원 감사결과 포항지진이 국책사업인 포항지열발전에 의한 인재로 다시 한번 밝혀짐에 따라 피해주민에게 손해배상법에 준하는 실질적인 피해구제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시장은 앞서 지난달 23일에도 주호영 원내대표를 만나 포항지진으로 힘들어 하고 있는 피해주민들의 고통과 피해상황을 설명하고 협조를 당부한 바 있다.

또한, 이 시장은 안도걸 기획재정부 예산실장을 만나 경제 활성화 및 공동체회복의 특별지원 대책이 시행령에 구체화되고, 관련 사업의 내년도 국비 반영도 요청했다.

이 시장은 포항 촉발지진 이후 투자심리 위축, 관광객 급감, 지가하락, 인구감소 등 수조원의 직간접 피해와 코로나19까지 겹쳐 포항시가 처한 경제적 어려움을 설명하고, 적극적인 예산 반영을 당부했다.

이강덕 포항시장은 “포항지진이 정부조사단 발표와 감사원 감사결과로 인해 정부의 귀책사유로 드러난 만큼 피해주민에게 실질적인 피해구제지원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며, “피해지역의 경제 활성화 및 공동체 회복의 특별지원 대책도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포항지진특별법은 지난 13일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가 종료되고, 차관회의와 국무회의를 거쳐 9월 1일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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