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군, ㈜홍주미트 주식매각 대법원 최종 ‘기각’
지난 7월 9일 홍성군 보유 ㈜홍주미트 도축장 주식매각과 관련하여 전 홍주미트 대표이사와 단 모 씨가 홍성군과 홍주미트 회장을 상대로 제기한 “주식매매무효확인”민사소송이 대법원에서 최종 기각됐다.
이로써 지난 2016년 2월 4일 체결된 홍성군의 홍주미트 주식매각건에 대한 매각과정 및 절차에 전혀 문제점이 없었던 것이 대법원에 의해 판명된 것이다.
앞서 상기인들은 주식매매가 무효라는 국민권익위원회 민원제기 후 취하했으며, 감사원 공익감사 청구결과 “각하”되었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위반(배임)으로 군수와 담당부서 과장, 팀장을 형사 고발한 결과 대검찰청에서 “기각” 판정된 바 있다.
한편 3섹터 방식으로 출자설립한 ㈜홍주미트는 민간경합 및 부실경영 등으로 감사원으로부터 수차례 출자지분 회수·청산 권고를 받았다. 이에 홍성군에서는 민영화를 통한 경영합리화를 도모하고자 군 보유주식 매각을 수년간 추진해왔으나 매입자가 없어 번번이 좌절되었다가 2016년 2월 4일 군 보유주식 31만2180주 전량을 당초 발행가격인 총 31억 2,180만 원(주당 1만원)에 홍주미트 박모 주주에게 매각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