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의기자상 후기 동아일보 장관석]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공소장 입수 보도
[아시아엔=장관석 <동아일보> 사회부 기자]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은 민주주의의 핵심인 선거에 청와대가 개입한 혐의로 검찰이 기소한 사건입니다. 주요 국면마다 현격한 견해차를 보인 이 사건 공소사실을 보도하고 검증하는 건 언론의 정당한 책무입니다.
수사 중이라는 이유로 충분히 공개되지 않았던 사건의 사실 관계를 살펴 새로운 팩트는 보도하고, 반대로 검찰이 무리한 표적수사를 벌인 건 아닌지 따져보는 공적 담론의 장을 이끌 수도 있습니다. 사법부 최종 판단과 별개로, 지금 이 순간의 공동체 핵심 현안에 국민이 접근하고 나름의 견해를 형성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언론이 발굴하는 건 중요한 일입니다.
법무부는 1월29일 사건이 기소된 이후 결국 공소장을 비공개 결정했습니다. 수사 중 피의사실 보도가 아니라 이미 기소돼 법정에서 낭독될 공소사실을 ‘보편적 형사 피고인의 인권’을 내세워 이 사건부터 변경된 기준을 적용했습니다. 전례가 없었습니다. 저희는 국민 앞에 더 많은 정보를 공개해 활발한 담론이 일어나는 게 올바르다고 판단하고 취재했습니다.
보도 대상의 인격권과 국민의 알권리는 긴장과 대립의 관계입니다. 인격권은 분명히 두텁게 보장되어야 할 가치이지만, 알권리를 원천 봉쇄하는 방패로만 기능해서도 안 됩니다. “조금 늦게 알아도 될 권리”라는 말은 적어도 이 사건에서 나올 말은 아니었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