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해외 거주 형제·자매·며느리·사위에도 마스크 보낼 수 있어

[아시아엔=편집국] 식품의약품안전처는 9일부터 해외에 사는 형제·자매와 며느리·사위에게도 마스크를 사서 발송할 수 있다고 밝혔다.

식약처와 관세청은 지난 3월 24일부터 내국인이 해외에 거주하는 한국 국적의 가족에게 마스크를 보낼 수 있게 했지만, 대상을 발송인의 직계존비속과 배우자로 한정했었다.

보낼 수 있는 수량은 주당 1회, 1인당 2장 구매 원칙의 ‘마스크 구매 5부제’에 따라 1개월에 8장 이내(동일 수취인 기준)이다.

자세한 구비서류와 절차는 관세청(www.customs.go.kr) 또는 우체국(www.epost.go.kr)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식약처는 이날 공적 판매처를 통해 총 980만8천장의 마스크를 공급했다고 밝혔다.

전국 약국에 756만4천장, 농협하나로마트(서울·경기 제외)에 12만장, 우체국(대구·청도 및 읍·면 소재)에 8만장 등이다.

의료기관에 147만9천장, 대구·경북 등 특별재난지역 특별공급으로 28만9천장 등이다.

특히 119구급 출동대원을 위해 소방청에 38만8천장을 공급할 계획으로, 8일 19만4천장에 이어 9일 19만4천장을 공급했다.

또 어린이집 아동과 교직원을 위해 보건복지부에 8일 14만8천장에 이어 이날 8만2천장을 배정했다.

출생연도에 따른 마스크 5부제로 ‘목요일’인 이날은 출생연도 끝자리가 4와 9인 사람이 1인당 2장씩 살 수 있다.

모든 공적 판매처에서 중복구매 확인이 이뤄져 약국·우체국·하나로마트 어느 한 곳에서 사면 다시 살 수 없다.

지난 6일부터 대리구매 대상자가 확대돼 2002∼2009년 출생자, 요양병원 입원환자, 장기요양급여 수급자 중 요양시설 입소자, 일반병원 입원환자도 대리구매를 할 수 있다. 대리구매를 할 때는 필요한 서류를 모두 갖춰 구매대상자의 출생연도에 맞춰 구매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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