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여군 농산물 가격안정제 시범사업 확대시행
딸기 등 13개 품목·농가당 300만원 한도 지원
부여군(군수 박정현)은 수입개방 확대, 수요공급 불균형, 잦은 이상기후 등으로 인한 농산물 가격 불안정을 해소하고 농업인 소득을 보장해 농민 소득안정을 도모하고자 농산물 가격안정제를 시범 실시한다.
군은 민선 7기 공약사항으로 2019년부터 주요 농산물 가격안정제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2개의 품목을 보장해줬던 지난해와 달리 올해는 13개 품목으로 확대 시행한다.
대상품목으로는 감자, 콩, 고구마, 대파, 쪽파, 생강, 상추, 깻잎, 호박, 딸기, 멜론, 방울토마토, 들깨 총 13개 품목으로 도내 각 시·군에서 추천받아 선정되었다.
부여군에 주소를 두고 군내 농지에서 직접 농산물을 생산하는 통합마케팅조직, 농협, 도매시장(농협실적 확인), 6차 산업 원료 출하 약정한 농업인이 지원대상이다.
농산물 가격안정제는 주요 농산물의 기준가격(최근 5년간 전국 도매시장 평균가격) 대비 시장가격 20%이상 하락 시 차액 80%을 보전해 주는 사업으로, 농가당(1개 품목한정) 0.1~1.0ha(시설은 0.5ha)이하에 연간 300만원 한도 내로 지원한다.
또한 군은 13개 품목에 대하여 파종 시기별로(전후 각 1개월) 신청서를 받을 계획이며, 딸기(반촉성), 쪽파, 방울토마토(반촉성)는 다음달 5일까지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하면 기준 가격이하로 하락할 경우 2021년도에 지원을 받게 된다.
군 관계자는 “이번 농산물 가격안정제 시범사업으로 농산물 가격 불안정에 효율적으로 대응해 농업경영안정시스템을 구축하여 앞으로 농민들이 농산물 가격하락에 대한 걱정 없이 생산에만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기 위해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