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기쉬운 AI①] ‘데이터 3법’ 통과···”인공지능 누구나 쉽게 활용할 수 있다”

출처 픽사베이
2020년 올해는 21세기 3번째 10년의 첫해, AI(인공지능)은 이제 시대적·공간적인 대세로 확고히 자리잡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부 전문가들을 제외하고 대중들의 AI 관련 활용은커녕 지식도 매우 낮은 수준에 머물고 있습니다. 이에 <아시아엔>은 전문가들 용어 대신 일상 용어로 AI 기초지식부터 하나씩 풀어 소개할 계획입니다. 이 글을 연재하는 최종헌 필자는 <파이썬 초보 학습자를 위한 4시간에 배우는 파이썬 기초문법> 저자로 어떻게 하면 인공지능을 쉽게 가르칠까 고민하는 교육자입니다. <편집자>

 

‘데이터 3법’이 최근 통과되었다. 데이터 3법(데이터 규제 완화 3법)은 빅데이터 산업 육성을 위해 데이터 이용에 따른 규제를 푸는 법으로 △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법 △신용정보보호법으로 이뤄져 있다.

이를 계기로 데이터의 중요성에 대해 예를 들어 살펴본다. 의류회사 A와 B가 있다고 가정하자. 회사 A는 데이터가 없다. 그래서 잡지나 행사를 보고 내년 판매 모델을 예상한다. 엑셀로 금년에 이런 스타일이 언제 잘 팔렸고, 얼마나 팔았는지 등의 과거를 분석하고 기획팀의 감으로 내년 상품을 기획한다.

과거에 기반한 판매 데이터를 사람이 분석하여, 감으로 생산량을 가늠한다. 기업의 판매 데이터는 개인정보가 아니니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

출처 Pixabay

회사 B는 인공지능을 활용한 의류회사다. 이 회사의 온라인이나 모바일 사이트에 고객이 들어서면, 그 고객이 어떤 옷을 보았는지, 어떤 색을 좋아하는지 AI가 캐치하여 사용자의 쇼핑 경험을 극대화하고, 고객이 언제 사는지, 어떤 제품을 사는지 등의 데이터를 통하여 각 고객의 미래 구매 예측을 한다.

또한 고객은 이제 좋아하는 옷이나 모방하고자 하는 스타일의 사진을 찍을 수 있다. 스마트 이미지 인식 시스템은 사진을 판매 가능한 실제 아이템과 일치시킬 수 있다. 또한 AI 지원 쇼핑 앱을 사용하면 고객이 온라인에서 보는 옷의 스크린 샷을 찍고 해당 사진에서 쇼핑 가능한 의류 및 액세서리를 식별한 다음 유사한 스타일의 옷을 추천받도록 한다. 이처럼 각 사람의 쇼핑 정보를 모아서 이를 활용하여, △대량 맞춤(본래 ‘맞춤’과 ‘대량’은 상반된 개념이다!) △고객서비스 향상 △생산 최적화 △빠른 시장 대응 등을 할 수 있게 된다.

하지만 이러한 정보들이 모두 개인의 활동 정보라 국내에서는 일부를 제외하고는 이를 사용하는 것을 금지해 왔다. 하지만 ‘데이터 3법’ 통과로 민감한 것을 제외하고 익명성을 더하여 이러한 데이터를 쓸 수 있게 했다. B사가 제공하는 것 같은 서비스를 좀더 잘 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이러한 모든 인공지능 관련 활동의 소스는 데이터에서 온다. 그렇기 때문에 데이터가 허용되지 않으면 인공지능도 허용되지 않는 셈이었다. 그래서 데이터가 중요하다고 말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일반화하기는 했으나 간단한 예를 통해 데이터 관련 규제 해제와 효과에 대해 살펴봤다. 이제 결과는 미리 점칠 수 없겠으나 규제보다 유연성을, 그리고 그 유연성이 지나치지 않도록 기업 스스로 제어를 잘 한다면 분명 좋은 효과가 날 것으로 본다.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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