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시,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 가입 등 새해 달라지는 제도 발표
공주시(시장 김정섭)가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 가입과 어린이집 반별 운영비 지원 등 2020년 새해 달라지는 제도 시행을 발표했다.
조중범 기획담당관은 18일 정례브리핑에서 내년 3월부터 공주시에 주소를 두고 현역으로 군 복무 중인 청년들을 대상으로 상해보험에 일괄 가입해 군복무 중 발생할 수 있는 불의의 사고에 대비한다고 밝혔다.
대상은 공주에 주소를 둔 육?해?공군 현역병과 상근예비역, 의무경찰, 의무소방관 등으로 시는 내년 3월 기준 800여 명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내다봤다.
이를 위해 지난 달 청년정책 기본조례 개정을 마쳤으며, 다음 달 중 보험사와의 계약 체결을 통해 상해별 보상 금액을 최종 결정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시는 내년부터 청년창업(청년상인) 맞춤형 소상공인 특례보증을 확대해 청년 경제활동 안정 도모에 나선다.
청년창업자 총 20명을 대상으로 최대 3천만 원의 특례보증을 지원하고, 공주페이 가맹점은 2천만 원을 추가 지원한다.
어린이집 운영난 해소를 위해 어린이집 반별 운영비 지원을 월 10만원씩 최대 50만원까지 지원하며, 내년 7월부터는 만 75세 이상 어르신 시내버스 요금 무료사업을 확대해 장애인과 국가유공자에 대해서도 차등 감면을 시행한다.
또한, 70세 이상 고령운전자 운전면허증 반납시 1회에 한해 교통비 10만원을 지급하고,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의 30년 이상 노후공동주택 LPG 배관교체시 70%를 지원한다.
이밖에 ▲상수도 미보급 지역 지하수 수질검사 의뢰비 50% 감면 ▲영세 주유소 유증기 회수설비 설치비 35~50% 지원 ▲급수확장지역 내 개인 급수공사 신청 시 급수설비와 계량기 보호통 설치비용 지원 등도 시행된다.
내년부터 달라지는 정부 정책을 살펴보면, 만 15~39세 일하는 주거?교육급여 수급 청년과 차상위계층 청년이 10만원을 저축하면 근로소득장려금 30만원을 지원하는 청년저축계좌가 신설된다.
또한, 그동안 분리 운영됐던 실업자?재직자 내일배움카드가 국민내일배움카드로 통합되고, 지원한도는 200~300만원에서 300~500만원으로 확대된다.
보건복지부의 노인돌봄체계 개편에 따라 2020년부터 노인맞춤돌봄서비스가 시행돼 개인별 욕구와 필요에 맞게 통합?맞춤형으로 제공하고, 어린이집 교육을 기본 보육과 연장 보육으로 구분해 연장보육이 필요한 경우 별도의 추가비용 없이 신청, 이용할 수 있게 된다.
그 밖에 ▲기초생활수급자의 생계급여 지원기준 완화 ▲주민등록증 보안요소 강화 ▲모바일 운전면허증 도입 ▲차세대 전자여권 디자인 변경 ▲한 자녀에 대한 부부 동시 유아 휴직 사용 가능 ▲부동산계약서에 중개 수수료 기입 의무화 등이 추진된다.
조중범 담당관은 “시민들이 더 많은 혜택을 누리고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내년부터 달라지는 제도에 대해 적극 홍보하겠다”며, “시민의 입장에서 불필요하고 불편한 제도를 발굴하고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