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인증 추진

지난 8월 13일 솔라갤러리홀 아동권리 전시장에서 이강덕 포항시장이 아이들과 함께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는 모습 <사진=포항시청>

1989년 UN총회에서는 ‘아동은 누구나 모든 형태의 차별과 처벌로부터 보호될 권리가 있다’라고 아동권리 협약에 명시하였고, 이를 근거로 1996년 제2차 유엔 인간정주회(UN Habitat Ⅱ)결의로 아동이 살기 좋은 도시를 조성할 것을 세계 각국에 협조와 권고문을 배부하여 아동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는 권리보장을 위한 아동친화 정책 추진을 요구하였다.

이강덕 포항시장은 지난해 2월 18일 포항시 아동청소년을 위한 유니세프 아동친화 도시 조성과 인증을 목표로 3월에 아동친화정책 전담팀을 신설하였으며, 이후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조례제정과 유니세프 지방정부협의회 가입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아동 친화도시 조성사업을 시작하였다.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법체계(조례) ▲전담기구 ▲예산 ▲정기적인 실태조사 ▲4개년 계획수립 ▲영향진단 및 영향평가 등 이행을 담보하는 총 46개 세부항목에 대한 평가를 통과해야 한다.

이에 포항시는 2019년 ‘아이들의 상상이 이루어지는 행복한 아동친화도시 포항’을 슬로건화 하여 ▲포항시 아동 실태 조사연구 보고회 ▲아동권리 교육 ▲검찰, 경찰, 소방서, 교육지원청, 시의회 등과 안전도시 MOU체결 ▲시민, 학부모, 공무원, 아동관련 종사자 정기교육 실시 ▲아동권리 모니터링단 구성운영 ▲아동친화도시 추진위원회 구성 ▲시민참여 100인 토론회 개최 ▲아동권리 옴부즈퍼슨 위촉 ▲아동권리 전시회 개최 ▲아동 놀 권리 연주회 개최 ▲내부 거버넌스 체계구축 ▲4개년 계획수립 및 영향진단 등 그동안 아동친화도시 인증을 위한 실질적인 업무추진에 총력을 기울여 왔다.

아동친화도시로 한번 인증되면 3년마다 중간 평가를 받아야 하는데 재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유니세프가 제시하는 원칙과 기준을 성실히 이행해야 하기 때문에, 법적 근거, 예산확보, 거버넌스 체계구축을 통한 아동청소년의 권리실현 등을 통해 결국 지역 내 아이들의 상상이 현실화될 수 있는 성장환경이 전반적으로 개선되는 효과를 가져오게 된다.

현재 세계적으로 1,300개 지역이 아동친화도시로 지정되어 있으며, 우리나라는 2013년 성북구를 시작으로 현재 39개 지방자치단체가 인증을 받은 상태이다. 포항시를 비롯한 49개 도시는 아동친화도시 인증을 받기 위한 정책을 이행 중이다.

포항시는 유니세프에서 정해놓은 46개 평가항목을 약 1년 3개월 동안 성실히 이행하여 지난 11월 28일 유니세프 한국위원회에 인증을 받기 위한 ‘거버넌스 보고서’를 최종 제출하였으며, 2020년 상반기 인증을 기대하고 있다.

이강덕 포항시장은 “아동친화도시 인증을 받는다는 것은 아동청소년의 무한 돌봄, 무한 권리실현을 약속하는 것으로 ‘인증서’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안전과 행복이 담보된 친밀하고 세심한 아동청소년의 성장환경을 조성하여 철강과 해양을 장점으로 한 포항형 아동친화도시 플랫폼을 만들어 지속적으로 보완, 수정할 계획”이라며 “아이들과 차별 없이 자유롭게 희망을 이야기할 수 있도록 언제든지 그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행복한 도시 포항을 위하여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Leave a Repl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