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고기 살 때 판매라벨 확인하세요”

<사진=롯데쇼핑>

롯데마트, ‘쇠고기 등갑 판정 기준’ 고객 안내 확대

롯데마트는 지난 1일 변경된 ‘쇠고기 등급 판정 기준’의 정착을 위해 등급과 함께 근내지방도가 표기된 ‘식육판매표지판’을 서울역점, 잠실점, 서초점을 시작으로 전 점포에 비치해 고객의 구매를 돕는다.

기존의 ‘쇠고기 등급 판정 기준’에서는 ‘마블링(근내지방)’이 핵심 등급 지표로 1++ 등급 기준 소고기의 17% 이상이 지방이어야 했지만, 이번에 바뀐 제도에서는 지방이 15.6%만 넘으면 된다. 또한, 근내지방도 이외에도 조직감, 육색 등을 각각 평가하고 각 항목별 등급 중 최저 등급을 적용해 고기의 최종 등급을 책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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