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소미아 아직은 유효”···군당국, 日요청따라 北발사체정보 공유키로

지난 16일 ‘북한 발사체’와 관련한 아베 총리의 회견을 보도하는 일본 TV화면 [자료화면. AFP]
11월 하순까지 90일 유효기간 남아

[아시아엔=편집국] 군 당국은 24일 “일본이 이날 아침 북한의 발사체 발사 관련 정보 공유를 요청해왔다”며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GSOMIA)에 입각해 관련 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합동참모본부는 이날 “한미 정보당국은 (북한 발사체에 대한) 정확한 제원을 정밀 분석하고 있다”며 “일본이 관련 정보 공유를 요청함에 따라 현재까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이 유효하므로 관련 정보를 공유할 것”이라고 말했다.

청와대는 지난 22일 일본의 경제보복 조치에 대응해 ‘지소미아 종료’를 선언했고 다음 날인 23일 외교부는 나가미네 야스마사(長嶺安政) 주한 일본대사를 초치해 종료 의사를 일본 정부에 공식 통보했다.

1년 단위로 연장되는 지소미아의 만료 시점 90일 이전에 어느 한 쪽이 종료 의사를 상대측에 통보하면 그로부터 90일 이후 자동 종료되도록 돼 있다.

결국 정부가 종료를 결정했지만 현행 지소미아는 90일 이후인 11월 하순까지 유효하므로 한국 군 당국이 지소미아를 적용해 일본에 정보를 제공키로 한 것이다.

일본은 지소미아 공식 종료때까지 남은 시간을 활용해 필요한 정보는 한국으로부터 공유받으려 할 것으로 예상된다.

군 당국자는 “일본 입장에서도 이번 발사체 초기 정보가 필요한 상황인 것 같다”고 말했다.

정찰위성까지 보유한 일본의 대북 정보력은 미국에 버금간다는 평가를 받지만, 북한 미사일의 초기 탐지·분석 능력에서는 북한과 가장 가까운 곳에서 그린파인, 피스아이, 이지스함 등 각종 탐지자산을 운용하는 한국이 비교 우위를 갖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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