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성교회 재심 재판국원 1명 사의···8명 이상 찬성해야 ‘김하나 목사 청빙 무효’
[아시아엔=편집국] 명성교회 담임목사직 세습 문제를 둘러싼 교단 재판국의 재심소송 판결이 5일 최종 결정이 날 전망이다.
명성교회가 속한 대한예수교장로회(예장) 통합 총회 재판국은 5일 서울 한국교회100주년기념관에서 명성교회 설립자 김삼환 목사의 아들 김하나 위임목사 청빙 결의 무효 소송에 대한 재심 결정을 내릴 예정이다.
이날 재판국 재심에는 애초 15명이 선정됐으나 오아무개 국원이 사의를 표명함에 따라 14명이 참석했다.
이에 따라 표결에 붙여질 경우 8명 이상이 찬성해야 김하나 목사 청빙이 무효가 된다. 만일 7대7 동수 혹은 반대가 많을 경우 소송이 기각돼 김하나 목사체제가 유지된다.
재판국장인 강흥구 목사는 회의 전 기자들과 만나 “오후 7시쯤 기자회견을 할 것”이라며 “오늘 (판결) 연기는 없다”고 말했다.
등록 교인이 10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진 명성교회는 2015년 김삼환 목사 정년퇴임 후 새 목회자를 찾겠다고 했으나 김하나 목사를 위임목사로 청빙 결의하면서 교회 부자세습 논란이 불거졌다.
명성교회가 포함된 서울동남노회는 명성교회가 낸 청빙 결의를 가결했고, 교단 총회 재판국도 지난해 8월 ‘서울동남노회 정상화를 위한 비상대책위원회’가 청빙안 결의는 무효라며 낸 소송을 기각해 명성교회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같은 해 9월 열린 제103회 교단 총회에서는 재판국이 판결 근거로 삼은 교단 헌법 해석에 문제가 있다며 재판국 판결을 취소하고, 당시 판결을 내린 재판국원 15명 전원을 교체했다.
예장통합 헌법에는 ‘은퇴하는 담임목사의 배우자 및 직계비속과 그 직계비속의 배우자는 담임목사로 청빙할 수 없다’는 조항이 있다.
명성교회측은 김삼환 목사가 은퇴하고 2년이 지난 후 김하나 목사를 청빙한 만큼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지만, 교회 세습금지 목소리를 내온 교계 시민단체 등에서는 강하게 반발해 왔다.
새로 구성된 교단 총회 재판국은 작년 총회 이후 1년 가까이 심리했으나 아직 결론을 내지 못하고 있다. 지난달 16일 재판국 회의에서도 매듭을 지으려다 못하고 이날 회의로 결정을 연기했다.
이번 회의에서도 결론을 내지 못하면 명성교회 세습 재심은 9월 열리는 제104차 교단 총회로 넘어갈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날 장신대학생 등은 회의장 주변에서 “목회 세습은 성직매매” 등의 플래카드를 들고 시위를 벌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