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사고·학부모단체, 교육부 자사고 지정취소 결정에 소송키로
취소 자사고들, 효력정지가처분 신청도···’공개 청문회·교육장관 사퇴’ 촉구도
[아시아엔=편집국] 교육부가 2일 서울·부산지역 10개 자율형사립고(자사고)에 대해 지정 취소 결정을 내리자 자사고와 자사고 학부모단체들이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이들은 예고대로 법적 절차를 밟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서울자사고학교장연합과 자사고학부모연합, 자사고동문연합, 자사고수호시민연합으로 구성된 ‘자율형사립고 공동체 연합’은 이날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한 처분으로 즉각 효력정지가처분 소송으로 무력화시키겠다”고 밝혔다.
이들은 “애초에 ‘자사고 죽이기’를 위한 기획된 꼼수로 5년 전의 과오를 되풀이해 국가적 혼란을 야기하고 국민을 분노케 한 교육감들과 이를 방조한 유은혜 교육부 장관에게 그 책임을 끝까지 물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자사고학부모연합은 ‘자율형사립고공동체연합’과 별개로 입장자료를 추가로 내고 “당당하고 떳떳하다면 공개 청문회를 하자”고 요구했다.
(사)한국사립초중고등학교법인협의회도 “헌법재판소에서 판결한 ‘교육 법정주의’에 어긋나는 교육당국의 자사고 죽이기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한다”며 “교육청 평가결과와 교육부 동의가 5년마다 일어나는 혼란 속에 자사고 폐지를 위한 형식적 절차가 아니었는지 정직하게 자문해야 한다”고 말했다. 협의회는 특히 “자사고 정책이 정권에 따라 수시로 바뀐다면 우리나라 교육은 희망을 잃을 것임을 깊이 인식하고 이제라도 사학경영자와 교육전문가가 포함된 거버넌스 운영으로 안정성 있는 자사고 정책을 확립하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