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제대로 알기] ‘자전거 천국’···운행중 휴대폰 금지·여친 태워도 ‘불법’

일본의 자전거 주차장은 유료로 운영된다. 대체로 1시간까지는 무료이나 이후 시간당 100엔을 내야 한다

[아시아엔=심형철 <아시아엔> 칼럼니스트, <지금은 중국을 읽을 시간> <지금은 베트남을 읽을 시간> 저자 외] 일본의 지하철역 주변에는 자전거들이 줄지어 서있다. 일본 애니메이션이나 영화에서 주인공이 자전거를 타고 등하교하는 장면도 흔히 볼 수 있다. 또 여고생이 교복 치마를 입고 아무렇지도 않게 자전거를 타는 모습도 종종 본다.

일본은 지하철이나 버스 등의 교통비가 비싸기 때문에 어려서부터 가까운 거리는 자전거로 다니는 데에 익숙하다. 학생들이 대부분 자전거를 타고 다니기 때문에 학교에는 자전거 주차장이 따로 있다.

일본에서 자전거를 사면 방범등록이라는 것을 해야 한다. 방범등록이란 자전거마다 번호가 부여되는 제도다. 일본은 우리나라와 다르게 자전거도 자동차처럼 등록제를 시행하고 있다. 자전거 등록은 자전거를 산 곳에서 한다. 중고로 구매하는 경우에는 이미 등록되어 있는 등록증과 신분증을 가지고 근처 경찰서에 가서 수속하면 된다. 등록증은 잃어버리면 매우 곤란한 일이 많아 주의해야 한다.

이렇게 미리 등록을 해놓지 않으면 길을 가다 불심검문을 받았을 경우 낭패를 볼 수도 있다. 일일이 주인이 맞는지 확인하기도 하니 자전거를 구매한 경우에는 꼭 등록하는 게 좋다. 등록해 두면 잃어버렸을 경우에도 경찰에 신고할 수 있고 되찾을 확률도 높다.

자전거를 탈 때 주의할 점은 무엇일까? 일본은 우리나라와 반대 방향으로 운전하는데 자전거도 마찬가지다. 좌측통행이 기본이고 멈추라는 뜻의 도마레(止まれ)가 써 있으면 무조건 멈춰야 한다. 그리고 이어폰을 끼고 음악을 들으며 간다거나 자전거 주행 중에 휴대폰을 사용하면 안 된다.

이밖에도 지켜야 하는 것들이 정말 많다. 2015년 6월 1일 개정된 일본 도로교통법에 나오는 자전거 관련 규정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1. 보행자에게 벨을 울리면 안 됨. 2만엔 이하의 벌금
2. 자전거를 타고 개를 산책시키면 안 됨. 3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만엔 이하의 벌금
3. 휴대전화 사용금지. 3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만엔 이하의 벌금
4. 이어폰이나 헤드폰 사용금지. 3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만엔 이하의 벌금
5. 자전거 2대가 나란히 달리는 것 금지. 2만엔 이하의 벌금
6. 야간 운행 시에는 반드시 라이트를 켜야 함. 5만엔 이하의 벌금
7. 우측통행은 금지, 반드시 좌측통행. 3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만엔 이하의 벌금
8. 자전거 음주운전 금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만엔 이하의 벌금
9. 13세 미만의 아동을 태울 경우 반드시 헬멧 착용. 벌금은 없음
10. 운전자가 16세 이상이고, 아동용 시트가 있는 경우 6세 미만의 유아 1명을 태우는 것은 가능하나, 이외에는 2명이 함께 타는 것은 금지(도쿄의 경우). 2만엔 이하의 벌금

일본에서는 남자가 여자친구를 자전거 뒤에 태우고 달리는 것도 불법이다.

일본의 지하철역 주변이나 번화가에는 어김 없이 자전거 주차장이 있다. 자전거 주차장은 지텐샤오키바(自転車置き場)나 츄린죠 (駐輪場)라고 한다. 우리나라와 다른 점은 일본의 자전거 주차장은 유료인 곳이 많다. 위치에 따라 다르지만, 처음 1시간은 무료이고 추가 2시간에 100엔(약 1000원) 정도로 그다지 비싼 편은 아니다.

100엔을 아끼자고 정해진 구역이 아닌 곳에 주차하면 자동차와 똑같이 불법 주차로 취급해서 바로 견인을 당할 수 있다. 정해진 곳이 아닌 곳에 주차하면 보행자들의 통행을 방해할 수도 있기 때문에 구청에서 단속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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