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 ‘선행학습 금지 위반’ 자사고 수학시험 조사한다

[아시아엔=이주형 기자] 서울시교육청은 일부 자사고 수학 시험에서 교육과정을 벗어난 고난도 문제가 출제됐다는 주장과 관련해, 자사고 13곳의 지난해 1학기 정기고사 수학시험을 전수조사하기로 결정했다.

서울시교육청은 “공교육정상화법에 따라 선행교육금지 및 학교교육과정 운영 위반에 관한 신고가 들어올 경우 정기점검과는 별도로 상시 점검체제를 운영하고 있으며, 지난 5월 13일 교육시민단체에 의해 제기된 공교육정상화법 위반에 대해 확인 점검을 하기로 하였다”고 밝혔다. 교육시민단체가 문제를 제기한 학교는 자율형사립고(이하 자사고) 9교였으며, 이 중 올해 평가 대상학교 3교가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자사고 평가 주무 부서인 교육혁신과가 「2019학년도 자사고 운영성과 평가를 위한 기초자료 제출」을 본청 각 부서에 요구하였고, 이에 따라 중등교육과는 선행교육 실시여부 점검 현황을 4월 29일 기 제출했다.

서울시교육청은 “교육시민단체가 문제를 제기한 9교(올해 평가 대상 3교 포함) 및 기 제출한 해당 자료에 대한 수정여부 판단이 필요하다. 올해 평가 대상 자사고 10교를 포함한 19교를 우선 점검하는 계획을 수립하였으며, 향후 미포함 자사고 3교를 포함하여 22개 전체 자사고를 대상으로 점검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교육혁신과는 상당수 자사고의 현장평가를 완료한 상황이어서 추가 점검 결과가 올해 자사고 평가에 반영되지는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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