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학년도 초·중·고교생 교육비 지원 대상자 집중 심사 및 이의 신청 기간 운영
[아시아엔=이주형 기자] 서울시교육청(교육감 조희연)은 5월 13일(월)부터 5월 24일(금)까지 ‘초·중·고 학생 교육비 지원 신청’에 대한 ‘2019학년도 초·중·고 학생 교육비 지원 대상자 집중 심사(선정) 기간’을 운영한다.
서울시교육청은 지난 3월 4일(월)부터 3월 22일(금)까지 저소득층 가정을 대상으로 ‘2019학년도 초·중·고 학생 교육비 및 교육급여 지원 집중 신청 기간’을 운영한 데 이어, 이번 ‘교육비 지원 집중 심사(선정) 기간’을 2주 동안 운영한다. 이번 집중 심사 기간 동안 서울시교육청(학교)은 2019학년도 초·중·고 학생 교육비 지원 대상자를 NEIS 프로그램을 통해 심사하고 신청자에게 SMS로 그 결과(선정 또는 미선정)를 통보할 예정이다.
특히 2019년에는 ‘교육비 지원 심화 연수’를 최초로 실시하여 교육비 지원 대상자 선정에 어려움을 겪는 학교 업무 담당자를 맞춤 지원하고, ‘학교 맞춤형 현장 지원단’을 구성?운영하여 학교 현장 중심의 업무 지원을 실시한다.
심사 결과에 따라 2019학년도 교육비 지원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통보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 주소지 주민센터에 소득?재산 조사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을 제기할 수 있다. 원활한 업무 처리를 위해 집중 이의 신청 기간을 5월 20일부터 31일까지 운영할 예정이다. 이의신청은 1회에 한하여 가능하고 인용되는 경우에는 신청일이 속하는 달부터 교육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초·중·고 학생 교육비 지원 항목은 고교 학비(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고교 급식비, 방과후학교자유수강권, 교육정보화(인터넷통신비), 기타수익자부담경비(소규모테마형 교육여행비, 수련활동비) 등이 있다. 2019학년도 초·중·고 학생 교육비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면, 교육비 지원 신청일이 있는 월부터 지원 항목별로 학교 납부액을 감면하는 방식으로 지원되며, 교육비 지원 대상자(학부모)로 선정되기 전에 학부모가 납부한 교육비가 있는 경우에는 교육비 지원 신청일이 있는 월부터 학교별 일정에 따라 순차적으로 환급 처리할 예정이다.
교육비 지원에 대해서 추가로 궁금한 사항은 교육부 중앙상담센터(1544-9654), 보건복지부 콜센터(129), 서울교육콜센터(02-1396)에 문의하면 된다.
서울시교육청은 “이번 ‘집중 심사 및 이의 신청 기간 운영’으로 초?중?고 학생 교육비 지원 신청자(약82,375명, ‘19.5.8.기준)에게 교육비 지원 대상 여부를 조기에 신속히 안내하고, 지원 대상자에게 안정적이고 촘촘한 교육복지 지원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