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군, 오는 4월 1일부터 2018회계연도 결산검사 실시

[아시아엔=이주형 기자] 홍성군은 오는 4월 1일부터 20일까지 20일간 2018 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13개 특별회계(공기업 2개, 기타 11개)에 대한 결산검사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결산검사는 홍성군의회 의장이 위촉한 결산검사 위원이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4조에 따른 결산내용을 의회 승인신청 전에 검사하는 것으로, 예산집행의 결산정리 등 재무운영의 적법성 및 적정성 등을 중점적으로 심사하여 예산집행의 합리성과 재정운용 성과를 분석하고 개선방향을 제시함으로써 향후 예산편성과 재정운영의 건전성을 도모하게 된다.

결산검사 위원은 홍성군의회가 지난 임시회에서 이병희 의원과 이은길 및 김광현 전직 공무원 등 3인을 선임해 결산검사 위원회 구성을 의결하였고, 오는 4월 1일 위촉장을 수여할 예정이다.

이번에 실시되는 결산검사는 2018 회계연도 결산서(안)과 붙임서류(안)을 토대로 세입·세출의 결산, 계속비·명시 및 사고이월비의 결산, 채권 및 채무의 결산, 재산 및 기금의 결산, 금고의 결산, 순 세계잉여금 등 재무운영의 합당성 및 예산집행의 효율성 등을 면밀히 심사할 계획이다.

이어 결산검사가 종료되면 결산검사 위원회는 홍성군수에게 검사 의견서를 10일 이내에 제출하고, 홍성군수는 결산검사 과정에서 발견된 오류사항을 시정하여 결산검사위원회의 검토의견서가 첨부된 결산서를 5월 30일까지 의회에 승인신청한 후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54조에 의거 2019년도 제1차 정례회시 승인을 받을 예정이며, 승인을 받은 후에는 5일 이내에 고시 및 공시 할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우리군 재정이 더욱 투명하고 합리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위원들께서 꼼꼼한 결산검사를 통해 시정사항과 함께 개선방안을 제시해 향후 건전한 재정운용을 위한 방향을 제시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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