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군, 2019년 1기분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4월 1일까지 꼭 납부해주세요”
[아시아엔=이주형 기자] 홍성군은 경유자동차 소유자에게 2019년 1기분 자동차 환경개선부담금 총 12,178건, 336백만 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환경개선부담금은 대기환경오염 발생 원인자에게 오염물질 처리비용의 일부를 부담하도록 하는 원인자 부담제도로, 3월과 9월 연2회로 정기적으로 부과되며 미세먼지 저감 사업 등 환경오염 개선사업에 활용된다.
이번에 부과한 2019년 1기분 환경개선부담금은 소유기간별 일할계산 방식으로 2018년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운행한 것에 대한 부과분이며, 납부금액은 차량의 노후정도와 차량 등록지역, 배기량에 따라 산출된다.
연납신청자는 1∼2기분 부과 금액을 10% 감면된 금액으로 납부하여 절감혜택을 받아 볼 수 있으며, 자동이체 서비스 신청자는 납기 마감일에 은행계좌에서 자동 출금됨에 따라 통장 잔액 확인이 필요하다.
납부기한은 오는 4월 1일까지로 은행현금 입·출금기, 인터넷뱅킹, 위택스, ARS(041-630-1580), 가상계좌 등을 통해 납부 가능하다.
군 관계자는 “납기 내에 환경개선부담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3%의 가산금이 부과되며 재산압류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며 납부기한 내에 성실히 납부해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