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 ‘공익제보 포상금 및 구조금 지급’
[아시아엔=이주형 기자] 서울시교육청(교육감 조희연)은 2019년 2월 15일 개최한 공익제보위원회에서 공익제보 포상금 5건 3,400만원과 공익제보자에 대한 구조금 1,600여만원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3월 7일(목) 공익제보자들에게 포상증서를 수여하는 행사를 진행한다.
서울시교육청 공익제보위원회는 공익제보에 따라 2017~2018년 실시한 민원감사 결과 확인된 △불공정한 교원채용 △부당한 계약절차 진행 △학교급식 식재료를 조리원에게 판매 △학생 출석 및 성적 부당 처리 △학교폭력 사안 절차 부적정 등 5건의 공익제보에 대하여 총 3,400만원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또한 서울미술고등학교 공익제보 교사 정미현에 대해선 구조금 16,370,720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공익제보자 구조금 지급액은 학교에서 부당하게 지급하지 않고 있는 2017년도 급여액이다.
포상금 공익제보의 내용은 △학교장 딸을 기간제 교사로 채용하는 과정에서 특수관계인의 심사 참여가 불가함에도 불구하고 학교장의 심사 참여 △1, 2순위 낙찰 업체를 배제하고 제3순위 업체를 내정하여 시설공사 계약 체결 △수년간 학교급식 식재료 일부를 조리하지 않고 학교 조리원들에게 판매하여 그 수익을 영양사가 편취 △수업을 듣지 않은 학생들을 출석처리하고 시험시간에 응시하지 않은 학생들에게 나중에 시험을 치르도록 하고 성적 부여 △학교폭력 신고 건들 다수를 당사자 간 합의가 있다는 이유로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에 상정하지 않음 등이다.
포상금 지급이 결정된 제보 건 가운데 공익제보자 한 명은 본인 요청에 의하여 서울시교육청 공익제보 지원 및 보호에 관한 조례와 공익제보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2019년 3월 1일 비정기전보 됐고, 이러한 비정기전보는 전국 최초의 사례다.
또한 학교급식 식재료를 판매한 수익을 영양사가 편취한 건의 경우 당사자가 인정한 편취 금액이 크지 않아 지방노동위원회에서는 부당해고로 판정했다가 교육청이 이의를 제기하여 열린 중앙노동위원회에서는 정당해고로 판정한 사건이며, 학교장 딸 기간제 교사 채용 건의 경우 감사기간 중 최종 합격해 임용예정자였던 학교장 딸이 결국 스스로 임용을 포기한 바 있다.
서울시교육청 이민종 감사관은 “이번에 지급하는 공익제보 포상금의 경우 포상금 지급액 결정 기준을 획기적으로 상향하여 결정했으며, 이를 통하여 공익제보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호응을 불러일으킬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