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즈벡 미르지요예프 대통령 15] “확고한 의지로 투자 유치에 임하라!”

한-우즈벡 정상회담 당시 문재인 대통령과 미르지예요프 대통령 부처. 이들은 이달 다시 만날 예정이다.

 

[아시아엔=조철현 <샤브카트 미르지요예프> 저자] 미르지요예프 대통령은 취임 6개월 동안 투자 유치를 위해 세계은행(World Bank) 부총재(2017. 1), 아시아개발은행(ADB) 총재(2017. 3), 유럽부흥개발은행(EBRD) 총재(2017. 3), 이슬람개발은행(IDB) 총재(2017. 5) 등 국제 금융 시장을 쥐락펴락하는 대표적 금융계 인사들을 잇따라 만나왔다.

또 미-우즈베키스탄 상공회의소장 면담(2017. 2), 미국 GE 부사장 면담(2017. 3), 중국 재계 대표들 면담(2017. 5), 중국 국영석유회사(CNPC) 회장 및 중국 수출입은행 총재 면담(2017. 5), 러시아 기업 루크오일 대표 면담(2017. 6) 등 쟁쟁한 글로벌 기업가들과의 연쇄 회동도 이어갔다.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 총재 면담을 4일 앞둔 미르지요예프 대통령은 2017년 8월 4일 각료 회의를 열고 2017년 해외 투자 유치 계획에 대한 특별 점검을 실시했다. 이제 한 달 반쯤 뒤에는 제72차 UN 총회 참석차 뉴욕으로 건너가 IMF 총재와 세계은행(WB) 총재를 만나기로 되어 있고, 미국의 대표적 경제인들과의 포럼 계획도 잡혀 있던 시점에서 이날의 투자 유치 관련 각료 회의는 매우 중요한 자리였다.

미르지요예프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 앞선 모두발언을 통해 “투자 부문의 성장이 매년 증가할 것이라 장담한다”고 운을 뗀 뒤 “딥 프로세싱에 기반한 고부가가치 기업들이 우즈베키스탄에 많이 들어와야 지속 가능한 성장과 개발을 보장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대통령 직속 국가 사업 관리 기관은 투자 유치 문제가 전략적으로 매우 중요하다는 점을 재인식하고, 투명성을 보장하는 투자 유치 프로젝트의 개발과 투자 유치를 위한 활동의 효율성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춰 항상 수준 높은 준비로 투자 유치에 임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어 이날 각료 회의에서는 2017년 투자 계획 프로그램에 따라 552개의 프로젝트 중 72억 달러 규모의 사업이 추진 중에 있고, 67개 프로젝트가 앞으로 추진될 것이란 점을 재확인했다. 특히 170개의 프로젝트는 상반기 중 완료되었다는 보고와 함께 24억 달러 규모의 중대 프로젝트 16개도 이미 종료된 상태라고 보고했다.

또한 지난 7개월 동안 27개 프로젝트의 예산 투입이 적기에 사용되지 않았고, 8개 프로젝트는 아직 문서로만 남아있다는 지적도 했다. 이와 관련 미르지요예프 대통령은 “투자 유치 계획에 차질이 빚어지는 이유는 관련 부처 책임자들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면서 “그건 투자 유치를 통해 어떤 산업을 발전시켜야 국부를 이룰 수 있는지 미래 비전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이고, 그렇다 보니 미래까지 내다보는 정확한 계산에 근거해 만들어야 되는 사업 설계가 제대로 이뤄지고 있지 않기 때문”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또 “앞으로 매주 관계 부총리와 장관들, 그리고 국영 기업 책임자들은 투자 유치 시행 계획 관련된 모니터링을 강화하라”고 지시하면서 “투자 유치의 장애 요인들을 제거할 구체적 방안들을 보고할 것”이며, “투자 유치 프로젝트를 제대로 이행하지 못하는 공직자들에게는 엄중한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아울러 이날 각료 회의에서는 2018년 투자 프로그램에 대한 논의도 이어져 “경제 관련 부처와 지방 행정 단체, 공기업들은 문서 형태로 확실히 준비된 프로젝트들만을 2018년 투자 프로그램에 포함하라”는 지시와 함께, “투자자들의 프로젝트 참여 독려를 위한 세금 혜택 및 기타 혜택 등의 투자 프로그램에 대해서도 자금 조달책 등 보다 구체적으로 깊이 고민하고 연구하라”는 명령도 내려졌다.

미르지요예프 대통령은 또 이날 마무리 발언을 통해 “겉으로는 우즈베키스탄의 발전을 도모하는 척하면서 본질적으로는 그렇지 않은 국가나 기업들을 모니터링해 비판적으로 분석하는 활동도 필수적일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투자 관리의 책임을 맡은 국가 위원회는 특정 분야에서 외국인 투자자와 함께 사업에 임할 때 동등한 관계와 상호 이익 원칙에 입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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