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모나’ 경남제약 소액주주 구제대책 ‘절실’···상장폐지 결정 후폭풍

경남제약 대표제품 레모나

[아시아엔=편집국] 비타민 ‘레모나’로 널리 알려진 경남제약이 지난 14일 상장폐지로 결정나면서 후폭풍이 불고 있다.

16일 경남제약 주주들은 삼성바이오로직스와의 형평성 문제 등을 놓고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잇따라 항의글을 올리고 있다. 특히 5000여 경남제약 소액주주들은 자신이 보유한 주식이 휴지조각이 될 위기에 처하자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

한 청원인은 “삼성바이오는 4조5천억원 분식회계로 과징금 80억원을 받고도 거래가 되고 경남제약은 과징금 4천만원 받고 상장 폐지가 된다는데 너무 불공평하지 않나”라고 지적했다. 다른 청원인은 “경남제약은 삼성바이오에 비하면 ‘조족지혈’의 문제를 가지고 있다. 이런 곳은 지정 회계법인이 한동안 감시를 하는 식으로 하면 될 텐데 중소기업은 거래소에 걸리면 상장폐지 당한다”고 주장했다.

주식전문가 P씨는 “문재인 정부 들어 애초 약속과 기대와 달리 주식시장이 갈수록 위축되는 상황에서 이번 경남제약 상장폐지 결정은 큰 악재”라며 “국민비타민이라고 불리는 레모나 제조사로 우수기업으로 알려져온 이 회사의 상장폐지가 소액주주들에 대한 적절한 대책없이 이뤄진다면 주식시장의 대혼란도 우려된다”고 말했다.

앞서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지난 14일 기업심사위원회 심의 결과 경남제약의 상장폐지를 결정했다. 거래소는 코스닥 상장규정에 따라 15영업일 이내인 다음달 8일까지 코스닥시장위원회를 열어 상장폐지 여부, 개선 기간 부여 여부 등을 최종 심의·의결할 계획이다.

경남제약은 지난 3월 증권선물위원회의 감리 결과 매출 채권 허위 계상 등 회계처리 위반 사항을 적발해 과징금 4000만원, 감사인 지정 3년, 검찰 고발 등 제재를 받아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에 올랐다.

이번 결정에 따라 경남제약 투자 소액주주들은 상당한 피해를 입을 것으로 보인다. 경남제약 소액주주들은 새로운 경영진에 대한 경영 신임서를 한국거래소에 제출하는 등 상장폐지를 막기 위한 노력을 해왔다. 경영 신임서에 서명한 소액주주는 약 120명으로 해당 지분율은 약 15%(약 180만주)에 이르는 것으로 전해졌다.

횡령·배임으로 수감 중인 이희철 전 회장(11.83%)과 최대주주인 마일스톤KN펀드(12.48%)보다 많은 지분율이다. 거래정지 당시 주가 기준 시가총액은 2116억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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