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독점금지법 시행 10년···日니케이 “외국기업 입지 더 좁아져”
[아시아엔=편집국] 중국의 ‘독점금지법’이 지난 1일로 시행 10년째를 맞았다.
일본의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이와 관련해 5일 ‘중국의 독점금지법 운용은 적정한가’라는 제목의 사설을 통해 “독점금지법은 카르텔과 과점에 의한 시장왜곡을 바로잡고, 건전한 경쟁환경을 창출·유지하기 위한 법제”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법이 이런 취지에 부합하는지 의문의 소리가 높아지고 있다”고 말했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의 이날 사설은 지난 2일 “중국당국이 독점금지법을 시행한 지 지난 10년 동안 외국기업의 M&A(인수·합병)에 대해 대부분 불승인 판정을 내리는 등 공정경쟁 보장이라는 당초 취지는 사라지고 있다”며 “이에 따라 이 법이 중국 비즈니스의 리스크가 될 수 있다”고 지난 2일 보도한 데 이어 나온 것이다.
지난달 27일 미국의 반도체 회사 퀄컴이 중국 반독점 당국의 승인을 얻지 못해 네덜란드의 NPX 인수를 철회했던 것과 관련해 중국당국은 “퀄컴이 인수를 단념한 것은 유감”이라는 성명문을 발표했다.
중국당국은 “심사 기한을 2개월 연장한 것이지 불승인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IT 업계에서는 “연기는 사실상의 불승인”이라는 견해가 지배적이다.
이와 함께 이 신문은 “중국당국은 외국기업의 합병에 대해서는 심사가 매우 엄격한 반면, 국내기업에 대하여는 관대하다는 지적도 이전부터 있었다”며 “독점금지법에 의한 M&A 심사를 통상마찰의 수단으로 사용하는 것은 본래의 입법취지에 크게 벗어난 것”이라고 덧붙였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중국의 이런 조치는 외국의 보복을 가져올 수 있는 소지가 많다”며 “일본과 미국, 유럽 등은 중국이 독점금지법 운용을 제대로 하도록 압력을 가할 필요도 있다”고 말했다.
이 신문은 특히 최근 무역장벽을 높이는 정책을 잇따라 발표하는 트럼프 대통령도 겨냥해 “이는 중국뿐만 아니라, 미 트럼프 정부를 포함한 각국 정부가 명심해야 할 사안”이라고 사설을 마무리했다.(취재지원 정연옥 번역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