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민감한 금융사건 처리 ‘미적미적’
제재 5년간 85건 표준처리기간 못 지켜
[아시아엔=강준호 기자] 금융감독원이 금융기관에 대한 검사 이후 제때 제재를 하지 않은 사건이 수십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국회 정무위원회 민병두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금감원의 최근 5년간 제재 현황을 분석한 결과 금감원이 ‘검사서 표준처리기간’을 지키지 않은 사건은 85건에 달했다. 2년 이상 처리하지 못한 장기 미정리 사건도 32건에 이른다.
금감원은 제재절차의 신속한 결정을 위해 종합검사의 경우에는 5개월 내, 부문검사의 경우에는 4개월 내에 처리하도록 하는 검사서 표준처리기간을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금감원은 2012년 1건, 2013년 16건, 2014년 9월 기준 68건의 제재사안에 대해 제때 처리하지 못했다.
주요 미결정 사안으로는 2012년 동양증권의 불완전판매 사건, 2013년 신한은행의 신용정보 부당조회사건, 한국기업평가 등 신용평가 3사의 부당신용평가 사건 등이다.
2014년에는 한국수출입은행, 전북은행, 대구은행의 청해진해운 관계사 여신취급 부적정 사건, NH농협의 KT ENS 관련 사건, 한국씨티은행의 대출금리변경 사건 등 주요 현안 사건에 대해 처리하지 못했다.
또 금감원이 제재조치를 취했으나 해당 제재를 받은 금융회사가 이를 2년 이상 처리하지 못해 장기간 미정리된 ‘장기미정리 조치요구사항’의 경우도 최근 5년간 32건에 이른다.
32건 중 아직까지도 금융회사가 제재조치를 따르지 않고 있는 사건도 17건에 달했다.
민병두 의원은 “금감원이 제재결정을 제때에 하지 못해 제재의 적시성이 떨어져 금융감독행정의 효율성이 저하되고 있으며, 제재절차의 처리지연으로 제재결정의 신뢰성을 상실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