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권, 10월 한달간 ‘자진신고기간’ 운영

접수 사고는 처벌 수위 낮출 예정

[아시아엔=박영준 기자] 국내 은행들이 직원들을 대상으로 숨겨져 있던 각종 금융사고를 접수한다.

금융당국은 자진신고기간동안 접수된 사고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제재 면제와 감경규정을 적용해 처벌 수위를 낮출 예정이다.

23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각 은행은 자율성 강화와 내부통제를 위해 10월 한달을 자진신고기간으로 운영한다.

은행별 준법감시, 검사 관련 부서에서 신고접수를 담당하며, 신고대상은 국내외 본·지점에서 근무하는 직원 전원이다.

금융당국은 자진신고의 효율성을 높이고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면제 및 감경규정을 넓혀 사기, 횡령 등의 중대 사고가 아닌 이상 최대한 면죄부를 부여하기로 했다.

그러나 자진신고 기간이 지나 사고가 적발되면 해당 행위에 대한 처벌을 원칙대로 적용할 방침이다.

금융당국은 신고자와 피신고기관의 심적 부담을 없애 주기 위해 접수된 사고내용에 대해서도 보고를 받지 않기로 했다.

대신 각 은행이 유사 사건에 대해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고 제도개선이 필요한 부분을 찾아 건의하도록 요청했다.

은행들도 신고자에 대한 비밀을 보장하고 인사상의 불이익을 주지 않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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