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보사들, 금감원 ‘자살보험금 지급’ 통보에 반발

민원인 상대 소송 검토…금감원 특별검사 방침

[아시아엔=박영준 기자] 생명보험사들이 금융감독원의 재해사망 특약에 따른 자살보험금 지급 통보에 대해 반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23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은 그간 분쟁조정국에 제기된 재해 사망보험금 관련 민원에 대해 재해사망 특약에서 정한 보험금을 이달 말까지 지급하라며 10여개 생보사에 공문을 보냈다.

이는 지난달 금융당국이 ING생명에 대해 제재를 의결하고 사실상 지급 명령을 내린 데 따른 것이다.

ING생명은 재해사망 특약에 따른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

공문을 보낸 생보사에는 삼성생명과 교보생명, 한화생명 등 생보업계 ‘빅 3’와 함께 메트라이프생명과 신한생명, 농협생명 등이 포함됐다.

금감원은 생보사에 재해 사망보험금을 지급하도록 권고하고, 제기된 민원에 대한 수용 여부를 30일까지 통보해 줄 것을 주문했다.

또 민원인과 합의한 경우에도 그 내용에 대한 조치를 취하고 결과를 알려달라고 통보했다.

그러나 생보업계에서는 전체 미지급된 자살보험금 금액이 2000억원이 넘는 만큼 민원인들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그동안 생보사들은 자살에 대해 재해보험금을 지급한다는 약관은 실수로 만들어졌으며 재해사망금을 지급할 경우 자살을 부추길 수 있다고 주장해 왔다.

한편 금감원은 ING생명과 똑같은 약관을 사용한 다른 생보사들에 대해서도 조만간 특별검사에 착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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