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증권, 금감원 검사 겁나나?


DMA계좌서 주문’실수’ 손실 발생해도 ‘반대매매’ 안해

[아시아엔= 이진성 기자] 현대증권의 직접주문전용선(DMA) 계좌에서 주문실수가 발생했다.

18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이스라엘계 한 회사는 지난 16일 현대증권 DMA를 이용한 거래과정에서 잘못된 금액으로 주문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피해규모는 50억원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다.

선물과 옵션 등의 파생상품은 일일정산제도를 채택하고 있어 매일 장이 종료되면 정산을 하게 된다.

주문 사고를 낸 기업이 현재 결제능력이 없는 상황이어서 현대증권이 이 회사를 대신해 거래소에 결제했으며 향후 해당 회사에 구상권을 청구할 계획이다. 이스라엘계 회사는 지난 1일 도입된 ‘착오구제제도’를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대증권 관계자는 “고객의 실수로 발생된 사고”라며 “결제금액에 대한 구상권을 청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다만 현대증권이 주문사고에 대해 반대 매매도 하지 않고 사건을 축소하려는 것은 금융감독원의 검사 등을 의식해서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금감원의 점검 이후 주문사고가 발생하면서 금감원의 검사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것이다.

DMA 주문사고가 잇따르면서 금감원은 지난해 1월 KB투자증권을 비롯해 KDB대우증권, 현대증권, 우리투자증권 등 10개 가량의 증권사 DMA를 점검했다.

지난해 KB투자증권과 한맥투자증권에서 직접주문전용선 계좌 주문 실수가 연이어 발생했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현대증권은 해당 회사의 포지션도 반대매매 예외 처리하는 등 반대매매 하지 않은 상태”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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