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임영록 회장 직무정지 3개월 확정

[아시아엔=강준호 기자] 금융당국이 임영록 KB금융지주 회장에 대한 제재 수위를 ‘문책경고’보다 한 단계 상향된 ‘직무정지’로 확정했다.이번 결정으로 임 회장은 사실상 사퇴 명령을 받은 것이어서 임 회장이 소송을 제기할 경우 KB사태는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게 된다.금융위원회는 12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어 최수현 금융감독원장이 건의한 임 회장에 대한 징계 중징계 안건을 심의해 직무정지 3개월의 중징계를 의결했다.

이는 최수현 금감원장이 건의한 문책경고보다 한 단계 상향된 제재 수위로, 사실상 사퇴 명령을 받은 것이다.

금융회사 임원에 대한 제재 수위는 주의, 주의적경고, 문책경고, 직무정지, 해임권고 등 5단계로 나뉘며 이 중 문책경고 이상은 중징계로 분류된다.

이번 결정으로 임 회장은 공식적으로 제재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KB금융지주 회장 자격을 잃게 되며 향후 3년간 금융권의 임원이나 준법감시인 등에 선임될 수 없게 됐다.

금융위 위원은 신제윤 금융위원장과 최수현 금감원장을 포함해 금융위 부위원장, 기획재정부 차관, 한국은행 부총재, 예금보험공사 사장, 금융위 상임위원(2명), 금융위 비상임위원 등 총 9명이다.

금융위는 임 회장이 국민은행 주 전산기 교체와 그에 따른 리스크에 대해 수차례 보고받았는데도 감독의무 이행을 태만히 했고 주 전산기를 유닉스로 전환하는 사업을 강행하려는 의도로 자회사 임원 인사에 부당하게 개입했다고 봤다.

특히 이번 일로 지주사와 은행간 갈등 등이 불거지면서 고객 불안과 함께 금융권 전체의 신뢰 추락을 초래했다고 판단했다.

이같은 금융위의 결정에 대해 임 회장은 법적 소송의 뜻을 내비쳐 KB사태가 장기화될 것으로 보인다.

임 회장은 이날 금융위 소명직 후 “현 회장직을 유지하며 이번 사태에 대한 진실규명을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며 “법적 소송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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