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S산전·대한전선 등 14개 전력량계 제조사 17년간 담합
전력량계 제조업체들이 한국전력공사가 발주하는 입찰에서 무려 17년 동안 담합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4개 전력량계 제조사와 2개 전력량계 조합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리고 과징금 113억원을 부과했다고 19일 밝혔다.
공정위는 또 이들 가운데 담합을 주도해 온 LS산전과 대한전선, 피에스텍, 서창전기통신, 위지트 등 5개사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1993년부터 2010년까지 한전이 매년 발주하는 기계식 전력량계 구매 입찰에서 사전에 물량을 배문하고 투찰가격을 합의한 혐의다.
이들은 전자입찰 당일에 청계산 백운호수 주변의 식당에 모여 아이디어와 비밀번호를 공유했고 투찰을 서로 감시한 것으로 밝혀졌다.
또 전력량계 제조업체들이 늘어나면서 물량 배분이 어려워지자 지난 2009년에 2개의 전력량계 제조사 조합을 만들어 담합 창구로 활용해 온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LS산전과 대한전선 등 검찰에 고발되는 5개 전력량계 제조사는 1993~2007년까지 전체 발주물량의 10~30%를 나눠 가졌고 2008~2010년까지는 자신들이 배정받은 물량의 일부를 신규 업체들에게 나눠주는 방식으로 담합해온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한전은 지난해부터 오는 2020년까지 8년 동안 2194만대의 전력량계를 구매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