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환류세’ 따라 세금 많이 낼 기업은?

[아시아엔=편집국] 대신증권은 정부가 추진하는 ‘기업소득 환류 세제’ 신설에 따라 시가총액 1조원 이상 대형 상장종목에서 최대 3조4천억원의 배당이 늘어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이대상 대신증권 연구원은 7일 “시가총액(시총) 1조원 이상 대형 상장사 중에서 환류 세제 도입으로 과세 대상에 들어가는 상장사들이 현금 배당성향을 20%까지 높인다면 배당은 3조4161억원이 추가로 늘어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환류세 도입으로 추가 과세가 발생하는 상장사에는 설비투자(CAPEX)/순이익 비율이 60%를 밑돌면서 배당성향이 20%에 못 미치는 기업들이 뽑혔다”며 “이들이 과세를 피하려고 배당성향을 20%까지 높일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환류세 도입으로 2013년 기준 시총 1조원 이상 상장사의 추가 과세액을 추산해보면 현대자동차가 976억원, 현대모비스 456억원, 네이버 358억원, 기아차 278억원, 하나금융지주 114억원 등 순으로 많다고 언급했다.

대신증권은 또 코스피200에서 고배당 편입 유망주로 코오롱과 무림P&P, SK텔레콤, KT&G, 동원F&B, 한전KPS, GS 등 7개사를 제시했다. 이들은 시장평균 배당성향과 시장평균 배당수익률의 120% 이상을 배당하면서 배당금이 전년보다 10% 이상 증가한 종목이다.

2013년 기준으로 고배당 상장사는 197개사로 집계됐다.

이 중 시총 1조원 이상 상장사는 코웨이와 한라비스테온공조, GKL, 동서, SK이노베이션, 두산중공업, 두산, 한샘, SK C&C, CJ, 대우인터내셔널, 파라다이스, 오뚜기, LG하우시스, 한세실업, 한일시멘트 등 16개다. 그밖에 시총 3천억원 이상인 상장사가 43개였고, 154개사는 시총 3천억원 이하의 중소형주이다.

대신증권은 내년에 근로소득 증대 세제 도입 시 2012년부터 올해까지 임금 증가율이 마이너스(-)인 상장사가 세액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이들이 내년에 평균임금을 높이면 세액공제 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시총 1조원 이상 상장사 중에서 내년 세액 공제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종목으로는 삼성증권과 동부화재, 현대해상, 삼성생명, 롯데하이마트, 동원산업, 미래에셋증권, 우리투자증권, 서울반도체 등을 꼽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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