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특별법 ‘수사권 부여’ 장외논쟁
새누리당 경대수 의원과 새정치민주연합 임내현 의원이 23일 세월호특별법에 따라 설치될 진상조사위원회에 수사권을 부여할지를 놓고 찬반논쟁을 벌였다.
경 의원은 이날 오전 MBC라디오 신동호의 시선집중 인터뷰에서 “수사권 자체는 법에 규정된 대로 수사를 전담하는 기구가 하는 게 맞다”며 “검경수사권을 뺏어서 위원회에 준다는 것은 기본원칙에 반한다”고 말했다.
그는 “진상조사위원회에 수사권을 준다고 해서 그 위원회의 수사능력이나 자질이 검찰이나 경찰보다 더 좋을 수가 없다고 본다”며 “여태까지의 특검과정을 봐도 검찰이 찾아낸 이상의 결과를 내놓은 사례를 본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반면 임내현 의원은 수사권을 부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임 의원은 “지금 제안한 것은 특별감사를 위원회 내에 두고 세월호 참사의 진상을 밝히는 범위 내에서만 수사를 진행하자는 것이다. 이것은 필요한 일이고 큰 문제는 없다고 본다”고 반박했다.
임 의원은 “수사권 부여에 반대하는 의견에는 청와대와 국정원에 대한 수사를 사전에 막겠다는 의중이 있지 않나 생각이 든다”고 지적했다.
그는 “세월호 참사에 있어서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어느 누구든지 책임을 질 수 있도록 철저하게 규명하기 위해서는 특별검사나 변호사, 수사전문요원들을 파견 받는 등 위원회의 독자적 활동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