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자지라, 이집트 상대 투자자 소송

카타르 방송사 알자지라가 이집트 정부를 상대로 1억5천만 달러(약 1천550억원)의 보상을 청구하는 투자자 소송을 제기했다고 파이낸셜타임스(FT) 인터넷판이 29일 보도했다.

신문에 따르면 알자지라는 최근 이집트 당국이 이집트에서 취재활동을 하던 자사 기자 4명을 체포해 재판에 회부하고 이집트 지사를 폐쇄한 데 따른 보상을 받아내기 위해 이집트 정부를 상대로 투자자 소송을 제기했다.

이집트 당국은 아랍권 뉴스채널인 알자지라가 지금은 권좌에서 쫓겨난 무함마드 무르시 전 대통령의 지지기반인 무슬림형제단에 편향된 보도를 했다고 보고 있다.

알자지라측 변호사들은 1999년 이집트와 카타르 간 체결된 투자협정상의 투자자국가소송제(ISD) 조항에 근거해 보상을 청구할 것이라고 28일(현지시간) 이집트 정부에 통보했다.

이들은 이집트 정부가 알자지라 기자들을 체포하고 이집트 지사의 재산을 압류함으로써 외국인 투자자로서의 알자지라의 권리를 침해했으며 알자지라가 2001년부터 이집트에 투자해온 9천만 달러(약 930억원)를 위험에 빠뜨렸다고 주장했다.

런던에 본사가 있는 알자지라측 법무법인 카터-럭의 캐머런 돌리 선임 파트너 변호사는 “이집트에서 알자지라에 대한 지속적인 공격이 자행돼왔다”며 “언론사도 여타 회사들과 마찬가지로 하나의 상업적 개체”라고 말했다.

1999년 이집트와 카타르간 체결된 투자협정에 따르면 분쟁이 발생할 경우 양자는 6개월간 우호적 해결방안을 위해 노력할 수 있지만 원만한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해당 사안을 미국 워싱턴에 있는 세계은행 산하 국제투자분쟁조정센터(ICSID)로 끌고 갈 수 있다.

보통 ICSID로 가게 되면 사안이 해결되기까지 수년이 걸린다.

하지만 돌리 변호사는 “(ICSID 제소는) 알자지라가 이집트에서 발생한 상업적 손실을 보상받기 위해 취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강력하고 효과적인 방안 중 하나”라고 설명했다고 신문은 전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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