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요찬

  • 동아시아

    계엄사령관 과연 어떤 자리?

    [아시아엔=김국헌 전 국방부 정책기획관] 계엄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 선포된다. 비상계엄이 선포되면 계엄사령관은 계엄지역안의 모든 행정사무와 사법사무를 관장한다. 한마디로 엄청난 권한이요 책임이 뒤따른다. 그러나 이는 ‘헌정의 기본질서가 유지되는 한에서’ 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 우리나라에서 비상계엄은 6·25 때를 제외하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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