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

[알림] 법제처, 27일 아시아법제포럼 개최

법제처(처장 정선태)는 6월 27일부터 29일까지 경기도 고양시 킨텍스에서 제2회 아시아법제포럼을 개최한다.

이번 포럼에는 김황식 국무총리를 비롯하여, 경제·인문사회연구회 박진근 이사장, 한국공법학회 홍준형 회장 등 국내외 관계자 2000여 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아시아 법제기관 대표자로는 6개국 법무장관(스리랑카, 방글라데시, 우크라이나, 캄보디아, 라오스, 말레이시아)과 5개국 법무차관(중국, 일본, 베트남, 우즈베키스탄, 아제르바이잔), 실무자급 4개국(미얀마, 오만, 요르단, 태국), 주한 아시아대사관 직원, 주한 외국인 등 총 200명 이상이 참석한다.

개회식과 본회의는 6월 27일 10:30에 개최되며, 국무총리 치사, 외국 법제기관 장관 인사말씀, Keynote(경제·사회발전을 위한 아시아의 법제적 대응, 최대권 교수) 등으로 진행된다.

이번 법제포럼의 주요 내용은 크게 외국 법제기관 대표, 주한 대사관 연락관, 주한 외국인 등을 대상으로 한 주요 분과회의(Main sessions)와 학계·법조계·산업계 등 국내외 전문가를 대상으로 한 주제별 분과회의(Thematical sessions)로 구분된다.

주요 분과회의는 ‘경제·사회 발전을 위한 아시아의 법제적 대응’이라는 주제로 6월 27일(1일차)에는 경제 공동 발전과 법제교류에 관하여 경제발전 법제 및 기업 법제 등이, 6월 28일(2일차)에는 사회 공동 발전과 법제교류에 관하여 입법참여 법제 및 외국인 교류·협력 법제 등이 논의된다.

주제별 분과회의에서는 6월 27일(1일차)에는 농촌근대화 법제, 입법평가 법제, 중소기업 육성 법제, 토지·건설 법제, 재난방지 법제, 남북 법제, 녹색성장 법제, 자치법규 법제, 한국공법학회 의제 등이, 6월 28일(2일차)에는 녹색성장 법제, 토지·건설 법제, 남북 법제, 입법선진화 포럼, 국제조세 법제, 한국공법학회 의제 등이 논의될 예정이다.

주요 분과회의가 끝나면 코뮈니케 채택을 위하여 아시아 각국의 법제 경험의 공유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의 형성, 실질적·구체적 법제 교류와 협력을 위한 방안 모색 및 아시아법제포럼의 지속적인 개최와 참여 등이 논의될 예정이며, 그 외에 대표단과의 개별 면담, 외국 장·차관들의 공동기자 회견 등을 가질 계획이다.

특히 이번 법제포럼 기간 동안 법제처는 우크라이나 및 베트남과 법제 교류·협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별도로 MOU(Memorandom of Understanding)를 체결할 예정에 있다.

news@theasian.asia

▼ 아시아엔 후원계좌 ▼
독자 여러분의 소중한 후원은 아시아엔과 아시아 저널리즘의 발전에 크게 도움이 됩니다.
우리은행 1005-601-878699 (주식회사 아자미디어앤컬처)

편집국

The AsiaN 편집국입니다.

필자의 다른 기사

Leave a Reply

Your email address will not be published. Required fields are marked *

본 광고는 Google 애드센스 자동 게재 광고이며, 본 사이트와는 무관합니다.
Back to top butt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