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아차 노조는 사측으로부터 추가제시안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파업을 강행하기로 했다.
현대차 노사는 지난 29일 오후 11시25분쯤 현대차 울산공장에서 열린 ‘2014 임금교섭’을 잠정합의했다.
현대차 노조는 사측이 최초 안보다 더 나은 임금 안을 제시했기 때문에 합의했다.
합의안은 임금(8만9000원→9만8000원) 인상, 성과금(300%+450만원→300%+500만원), 품질목표 달성 격려금(50% →150%), 사업 목표달성 장려금(200만원→370만원) 등이다
그러나 핵심 안건인 상여금의 통상임금 적용은 별도 상설협의체를 구성해 법원의 판결을 기다리지 않고 조정안을 마련하기로 합의했다.
또 노조의 해고자 복직과 손해배상 소송 철회 요구는 회사가 받아들이지 않았다.
노조는 당초 계획한 30일부터 다음달 2일까지 4시간씩 부분파업을 유보키로 했다.
그러나 기아차 노조는 사측이 지난 25일 제시한 안에서 더 나은 제시를 하지 않을 경우 파업을 강행한다.
기아차 노조는 이날(30일) 2시간 파업과 10월1일, 10월2일 각각 6시간씩 파업을 강행키로 했다.
당시 사측이 제시한 임금은 △기본급 8만2000원 △성과금 250%+400만원 △격려금 100% △장려금 300만원이다.
이에 반해 노조는 상여금에 대한 통상임금 적용, 기본급과 성과금을 각각 15만9614원과 순이익의 30%를 요구하고 있다.
또 기아차 노조는 한전부지 매입 철회와 정몽구 회장 퇴진을 주장하고 있다.
기아차 노조 관계자는 “사측의 추가적인 제시안이 없을 경우 파업을 강행 할 계획이다”며 “파업은 강행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현대기아차 관계자는 “현대차는 올해가 임금협상만 있기 때문에 임금안을 제시해 잠정합의가 된 것이고, 기아차는 임금과 단체협상을 둘다 해야하기 때문에 이번주 추가적인 제시는 어렵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