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외환은행 노조는 22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를 방문해 사측이 합법적인 조합원총회를 방해하고 총회참석 조합원 900여명을 징계회부하는 등 불법노동행위를 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노동부의 적극적인 처리와 지도를 요청했다.
노조는 “이번 진정서 제출은 최근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 외환은행 경영진을 부당노동행위로 고발한 사건 등에 대해 보다 공정하고 엄정한 처리를 촉구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외환은행 사측은 조합원 총회가 열린 시간을 이유로 불법적인 총회라면서 고객의 불편을 초래한 직원의 징계를 강행한다는 입장이다.
외환은행 관계자는 “조합원 총회를 근무시간이 끝난 후나 근무 외 시간에 할 수 있는데도 근무시간에 강행해 고객의 불편을 초래했다”며 “불법에 대한 징계는 타당한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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